빗썸·업비트 등 12개 거래소 자율규제심사 통과

협회 "기본적인 이용자보호 요건 갖췄단 의미"

컴퓨팅입력 :2018/07/11 14:00    수정: 2018/07/11 15:38

빗썸, 업비트, 코인원, 코빗 등 국내 12개 암호화폐 거래소가 한국블록체인협회의 자율규제심사를 통과했다.

협회 측은 이들에 대해 "국내 수십개 거래소 중 외부의 심사를 통해 가장 기본적인 이용자보호 요건을 갖췄다고 인정받은 거래소들"이라고 의미부여했다.

한국블록체인협회는 11일 서울 중국 은행회관에서 제1회 자율규제심사 결과 발표회를 열고 자율규제심사에 참여한 12개 암호화폐 거래소가 모두 심사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협회 자율규제 심사에 통과한 업체는 ▲DEXKO(한국디지털거래소) ▲네오프레임 ▲두나무(업비트) ▲비티씨코리아닷컴(빗썸) ▲스트리미(고팍스) ▲오케이코인 코리아 ▲코빗 ▲코인원 ▲코인제스트 ▲코인플러그(CPDAX) ▲플루토스디에스(한빗코) ▲후오비 코리아 등 12 곳이다.

한국블록체인협회 전하진 자율규제위원장과 김용대 정보보호위원장이 11일 서울 은행회관에서 제1회 자율규제심사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협회는 지난해 12월부터 "건전하고 안전한 암호화폐 거래소 생태계를 구축하고 이용자 보호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자율규제안을 마련해 왔다.

확정된 자율규제는▲암호화폐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규정 ▲암호화폐 취급업자의 금전 및 암호화폐 보관 및 관리 규정 ▲자금세탁행위방지에 관한 규정 ▲시스템 안정성 및 정보보호에 관한 규정 등으로 구성됐다. 심사는 지난 5월부터 진행됐다.

협회에 따르면 개별 거래소 마다 자율규제 기준에 미흡한 부분을 보완하는 과정을 거쳤다. 이를 통해 이번 심사에 통과한 12개 업체는 자율규제심사 기준에 포함된 평가 항목을 모두 충족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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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하진 협회 자율규제위원장은 "(심사를 통과한 업체는) 이용자 보호의 가장 기본적인 요건이 충족됐음을 의미한다"고 설명했다.

또 “심사통과가 완벽한 보안이나 서비스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지만, 이용자 보호의 가장 기본적인 요건은 충족되었음을 인증하는 것”이라며“1차 심사였던 만큼, 향후 암호화폐 시장의 건전성과 이용자 보호를 위해 심사기준은 사전예방 및 사후대책 등의 보완을 통해 꾸준히 향상시킬 계획”이라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