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가 음원 전송사용료 징수규정 개정안을 마련하고 음악 창작자의 저작권 수익분배 비율을 개선한다.
문체부는 음악 분야 4개 신탁관리단체의 음원 전송사용료 징수규정 개정을 최종적으로 승인한다고 20일 밝혔다. 음원 전송사용료는 스트리밍 또는 다운로드 방식으로 음악을 재생할 때 권리자(작곡·작사가, 실연자, 음반제작자)가 받는 저작권료 의미한다.
이번 음원 전송사용료 징수규정 개정은 문화예술 분야 창작 환경 개선의 일환으로 음악 창작자의 저작권 수익분배 비율을 개선하기 위해 추진돼 왔다.
특히, 창작자 측에서는 ▲ 스트리밍 상품에 대한 낮은 분배비율 개선 ▲미판매수입액(소위 ‘낙전’ 문제)에 대한 해소 ▲ 묶음 다운로드 상품 등에 대한 과도한 저작권료 할인율 개선 필요성 등을 지적해왔다.
이에 문체부는 지난해부터 창작자, 사업자, 등으로 구성된 음악산업발전위원회를 운영하고 공청회를 개최하는 등 이해관계자의 폭넓은 의견을 수렴해 이번 징수규정 개정안을 마련했다.
■ 창작자 스트리밍 상품 저작권료 수익배분 비율 60% → 65% 인상
이번 징수규정 개정으로 소비자의 이용 비중이 높은 스트리밍 상품의 권리자 수익배분 비율이 기존 60(권리자):40(사업자)에서 65:35로 변경돼 권리자의 몫이 확대된다.
다만, 다운로드 상품의 수익배분 비율은 2015년에 60%에서 70%까지 상향 조정한 바 있어 이번 개정 시에는 현행대로 70:30을 유지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묶음 다운로드 상품 등에 대한 미판매 수입액을 해소하기 위해, 기존에 곡당 단가 기준의 정산방식에서 ▲ 곡당 단가와 ▲ 매출액 기준 중 높은 금액으로 정산하는 것으로 개선한다.
■ 묶음 다운로드 상품 할인율 단계적 폐지
현행 징수규정상 30곡 이상 묶음 다운로드 상품에 50%에서 65%까지 적용돼왔던 과도한 사용료 할인율은 단계적으로 폐지된다. 징수규정 개정안에 따르면 현재 할인율에 3년간 조정계수를 적용해 2021년부터 묶음 상품에 적용되었던 할인율이 완전 폐지된다.
결합상품(스트리밍+다운로드) 중 스트리밍 서비스에 적용되는 할인율(50%)도 2020년까지 유지되고 2021년부터는 폐지된다.
이번 징수규정 개정안은 서비스사업자의 상품 구성 준비 기간 등 시장 적응 기간을 고려해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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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징수규정 개정안이 시장에 주는 영향을 최소화하고 소비자에 대한 신뢰 보호 차원에서 기존에 자동결제 방식으로 음악을 듣고 있는 가입자에 대해서는 징수규정 개정안을 적용하지 않는다. 즉, 기존 가입자는 사용하고 있는 음악상품을 현재 가격으로 계속 이용할 수 있다.
문체부 정책 담당자는 “이번 징수규정 개정안을 통해 권리자가 정당한 보상을 받을 수 있는 창작 환경을 조성할 수 있고, 이와 함께 할인율 단계적 폐지, 기존 가입자에 대한 비소급 등 안전장치를 통해 소비자 부담은 최소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