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원 사용료 인상되면 기존 정기결제자는?

“과거처럼 수개월 인상 유예될 가능성 높아”

인터넷입력 :2018/04/13 18:33    수정: 2018/04/14 12:11

2년 전 인상됐던 음악 플랫폼 사용료가 정부의 사용료 징수규정 개정에 따라 올해 또 한 번 오를 전망이다.

이에 기존 정기 결제자와, 음악듣기 이용권이 포함된 인공지능(AI) 스피커 구매자들의 음원 이용료 변동에 관심이 쏠린다.

과거 사례를 비춰볼 때 정기결제 이용자의 경우, 가격 인상이 특정 기간 유예될 것으로 보인다. ‘AI 스피커+음악 이용권’ 구매자들은 남은 이용 기간 동안에는 추가 비용이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

■ 사용료 징수규정 개정...음악 플랫폼 이용료 인상될 듯

문화체육관광부는 조만간 권리자의 수익 배분율을 인상하고, 묶음 상품 할인율을 낮추는 내용을 골자로 한 ‘사용료 징수규정 개정안’을 발표할 계획이다.

현재는 신탁단체들이 제출한 개정 요구안을 토대로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접수 중이며, 이를 토대로 한국저작권위원회는 늦어도 2개월 내에 검토 의견을 내놓을 예정이다. 최종 승인은 문체부가 하게 된다.

신탁단체가 제시한 개정안은 60%였던 ‘스트리밍 상품 배분율’을 다운로드 상품 배분율과 동일한 수준인 70% 이상까지 올리고, 묶음 상품 할인율을 절반 밑으로 낮추게끔 돼 있다.

정부의 최종 개정안이 어느 수준으로 결정될지 아직 알 수 없지만, 권리자의 몫이 늘고 할인율이 줄면서 음악 플랫폼 사용료 인상은 불가피한 상황이다. 원가가 오르기 때문에 소비자가가 따라 오르는 구조와 같다.

멜론을 서비스 하는 카카오엠은 문화부 개정안 통과를 전제로 계산했을 때 음원 스트리밍 가격을 25~35% 인상해야 한다는 결론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 자동결제 비용 인상, 수개월 유예될 듯

멜론 이용권 구매 페이지 캡처.

음원 가격이 오르게 되면 매월 자동 결제를 설정한 고객과, 무제한 듣기 이용권과 AI 스피커를 묶음 상품으로 구매한 소비자들은 어떻게 될까.

2015년 12월 발표된 문체부의 음원 전송사용료 개선방안에 따르면, 당시 정기결제 이용자들은 신규 이용자들과 달리 6개월 간 가격 인상 유예기간을 받았다. 이번 역시 소비자 피해를 최소화 하는 차원에서 비슷한 유예기간이 주어질 것으로 예측된다.

이 기간 사업자들은 정기결제 사용자들로부터 인상되는 가격대로 계속 정기결제를 이어갈지 사용자 동의를 반드시 받아야 한다.

AI 스피커를 ‘무제한 듣기’ 이용권과 패키지로 구매한 고객의 경우는 다소 복잡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

무제한 듣기 O개월 ‘쿠폰’을 받은 고객은 음원 가격이 인상되더라도 추가 비용 없이 남은 기간만큼 해당 음악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네이버 프렌즈 AI 스피커 가격 캡처.

반면 무제한 듣기 O개월 ‘약정’과 같은 상품은 구매 시점에 따라 음원 인상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존재한다. 한 번 입력하면 끝나는 쿠폰과 달리 약정된 기간 동안 매달 결제가 면제되는 방식이기 때문에 유예기간 넘게 약정 기간이 남았다면 추가 비용이 발생할 수 있다.

다만 사업자들이 고객 신뢰와 서비스 차원에서 이 같은 인상분을 추가 청구할 가능성은 현 상황으로 볼 때 낮아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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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적으로 유예기간이 주어진다고 가정할 시 정기 결제자들은 유예 기간 동안 인상 전 가격을 적용받게 되고, AI 스피커 음원 패키지 구매자들은 남은 이용 기간 동안 별도의 추가비를 내지 않아도 된다.

업계 관계자는 “2016년 때와 마찬가지로 소비자 피해를 줄이기 위해 정부가 정기 결제자에 한해 얼마 간 가격 인상을 유예시켜줄 것으로 예상된다”며 “AI 스피커, 음악 이용권 패키지를 구매한 이용자의 경우도 무료 이용 쿠폰 형태일 경우 음원 가격이 오르더라도 추가 비용 부담은 없을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