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원 창작자 몫 인상...창작자에 부메랑 되나

‘요금인상→가입자이탈→저작료 축소’ 악순환 우려

인터넷입력 :2018/04/10 17:27    수정: 2018/04/10 17:27

음원 전송사용료 징수규정 개정으로 멜론, 벅스 등 음악 스트리밍 서비스 이용료가 과도하게 인상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창작자 등 저작권자에게 돌아가는 몫을 60%에서 73%까지 올리고, 묶음 상품 할인율을 낮춰달라는 음악 권리 단체들의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음원 이용료 인상이 불가피해서다.

최악의 경우 사용자가 지불하는 음원사용료가 최대 3배 증가할 수 있다는 전망까지 나오고 있다. 창작자를 위한 개정안이 되레 역효과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는 지적도 제기된 상태다.

주무부처인 문화체육관광부는 아직 이해관계자들의 의견 수렴 단계로, 창작자가 가져가는 몫은 늘리되 사용자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합리적인 결론을 내겠다는 입장이다.

■ 개정안, 저작권자 몫 60%→73% 추진

문화체육관광부는 창작자와 온라인 음악서비스 플랫폼 사업자 간 수익 분배율 조정을 위해 ‘사용료 징수규정 개정’을 발표, 저작권 신탁단체로부터 개정안을 접수했다. 그리고 지난 달 29일부터 이번 주까지 신탁단체들이 제출한 개정안에 대해 의견을 수렴한다.

▲한국음악저작권협회 ▲함께하는음악저작인협회 ▲한국음악실연자연합회 ▲한국음반산업협회 등 4개 신탁단체가 제출한 개정안에는 음악 스트리밍 서비스의 경우 매출의 73%를 창작자에게 주도록 돼 있다. 기존 60%보다 무려 13%P가 증가한 수치다.

기존 음악 스트리밍 서비스로 발생한 매출의 60%는 투자 및 제작사가 44%를 갖고, 작사작곡편곡을 하는 저작자가 10%, 악기를 연주하는 실연자가 6%를 받는 구조였다.

제작자 및 창작자의 몫이 60%에서 73%로 증가하면 동일한 비율로 이들의 몫이 더 커지는 반면, 음악 업체들이 가져가는 몫은 40%에서 27%로 줄어들게 된다.

■ 묶음 상품 할인율 인하도 추진

음원 사용료 인상을 부추기는 더 큰 요인은 개정안에 담긴 ‘묶음 상품’ 할인율 인하 부분이다.

현재 징수규정상 30곡 묶음 상품의 경우 50%의 할인 규정이 있다. 한 곡당 700원인 곡을 30곡 다운로드할 경우 2만1천원을 내야 하지만 50% 할인이 적용돼 실제 시장가는 1만500원(350원x30곡) 정도다. 여기에 사업자들이 소비자 가격부담을 줄이려는 목적으로 자체 마케팅 비용을 태워 약 9천원 수준에서 판매하고 있다.

그런데 개정안에 따라 묶음 할인율이 50%에서 25%로 줄어들면 1만500원이던 30곡 다운로드 기본료는 1만5천750원(525원x30곡)까지 오른다. 사업자들이 할인 혜택을 기존과 동일하게 지급(1천500원 할인)한다고 가정할 경우 9천원 정도였던 이용료는 1만4천200원 까지 뛴다.

현행 복합상품 가격 구성(위)과, 개정안 적용 시 계산되는 인상 금액.

무제한 스트리밍과 다운로드(기간제한) 상품이 합쳐진 복합상품은 상승폭이 더 크다.

개정안에 담긴 할인율을 정해진 공식에 대입해 계산(위 이미지 참조)하면, 기존 1만원 정도(사업자 할인가 적용 기준)면 이용했던 상품은 3만원 이상으로 인상된다.

창작자의 권리를 증진시키려는 목적의 개정안이 자칫 소비자의 과도한 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 멜론 빼고 적자...“가입자 이탈로 역효과”

물론 사업자들이 인상되는 요금을 자체 예산을 투입해 상쇄하는 방안도 있지만, 멜론을 제외한 나머지 음악 사업자들은 낮은 영업이익률로 경영의 어려움을 겪고 있다.

NHN벅스의 경우 지난해 51억원의 영업적자를, 소리바다의 경우 40억 적자를 봤다. KT 지니뮤직의 경우 간신히 영업적자를 면했으나 영업이익률이 1.5% 밖에 되지 않는다. 이 업체들은 가격 조정을 위해 현재보다 많은 마케팅 예산을 투입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사정이 나은 카카오M(구 로엔엔터테인먼트)이나 CJ E&M 등이 영업이익률 감소를 감수하면서 할인폭을 늘릴 수있겠지만, 이 같은 할인 혜택이 지속될 가능성은 그리 높지 않다.

한 음악 업체 관계자는 “저작권 신탁단체들의 요구하는 징수금액 수준이 73%까지 높을 것으로 예상하지 못했다”면서 “그 동안 문체부와 신탁단체들의 요구로 단계적 가격 인상이 추진돼 왔는데, 저작권자 몫으로 73%가 되고 묶음 상품 할인율이 줄어들면 멜론을 제외한 대부분 사업자들이 적자여서 결국 요금 인상이 불가피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대부분 사업자들이 적자인 상황이라 이번 개정안이 그대로 통과되면 요금 인상 연착륙을 위해 사업자들이 쏟아 부어온 비용으로는 가입자 이탈을 막는 데 한계가 있을 것”이라며 “결국 소비자 가격이 인상될 수밖에 없는데, 이럴 경우 징수규정을 적용받지 않은 유튜브나 애플뮤직 등으로 이용자 이탈이 일어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저작권자의 권익을 높이기 위한 요금 인상안이 되레 음악 스트리밍 서비스 이용자 감소로 이어져 결국엔 창작자들이 받는 몫이 줄어드는 역효과를 낳을까 우려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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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체부 관계자는 “현재 신탁관리 단체들의 개정안을 토대로 이해관계자들로부터 의견 수렴하는 과정이지, 최종안이 나온 상태가 아니다”며 “최대한 소비자에게 부담을 주지 않도록 방향을 잡아가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이번 주까지 업계 의견을 받고 최장 2개월 내(한 번 연장 가능)로 저작권위원회가 심의기간을 거쳐 의견을 문체부로 보내올 것”이라면서 “이를 토대로 문체부가 최종 승인을 하게 되면 개정안이 시행되지만, 사업자 의견을 수렴해 유예기간을 둘 가능성도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