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열사 자산 총계 5조 원을 넘은 넷마블이 게임사로는 넥슨에 이어 두 번째 공시대상기업집단(이하 준대기업)으로 지정됐다.
넷마블은 대기업 수준의 공시 의무와 규제 대상에 포함되지만, 기존 게임 서비스 사업에는 큰 영향은 없을 것으로 보인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일 넷마블을 준대기업으로 새로 지정했다고 밝혔다.
넷마블이 준대기업에 포함된 것은 계열사 등 26개사의 총 자산 총계가 5조 원을 넘었기 때문이다.
준대기업으로 지정된 넷마블은 본사 외에도 비상장 계열사의 주요 경영 사항 등을 의무적으로 공시해야한다.
또한 공정위는 방준혁 넷마블 의장(지분 24.4%, 최대주주)을 기업 총수로 지정했다. 이에 따라 방 의장은 기업의 잘못에 대해 법적 책임을 지게되고, 총수일가에 대한 규제도 받는다.
총수일가 규제는 6촌 이내의 혈족과 4촌 이내의 인척에 대한 지분 및 거래 내역 공시, 총수일가 지분이 20%(상장사는 30%) 이상인 계열사와 거래할 경우 일감 몰아주기 같은 유리한 조건의 거래 등은 제한된다.
넷마블이 준대기업에 지정됐다고 해서 게임 서비스 사업에 직접적인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준대기업 규정이 IT와 게임 관련 기업에 적합한지 다시 들여다봐야한다는 지적들이 나오고 있는 만큼 향후 관련 법에 변화가 생길지 지켜봐야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지난해 9월 넥슨이 게임사로는 처음 준대기업에 이름을 올린 바 있다. 넥슨의 기업 총수로는 설립자인 김정주 엔엑스씨(NXC) 대표가 지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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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측은 “관련된 정보를 지속적으로 분석·공개해 시장 감시를 활성화해 나갈 계획”이라며 “(준대기업의) 주식소유 현황 등을 분석해 내부지분율 등 소유구조를 공개하고, 단계적으로 내부거래 현황, 채무보증 현황, 지배구조 현황 등도 발표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이에 대해 넷마블 측은 “법에 규정된 준대기업집단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겠다”라며 짧은 입장을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