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는 올해 위치정보사업 허가계획의 일환으로 오는 30일부터 다음달 14일까지 제3차 위치정보사업 허가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신청을 원하는 사업자는 전자민원센터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서를 온라인으로 제출하거나, 서면으로도 제출할 수 있다. 사업계획서는 방통위 개인정보보호윤리과에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제출하면 된다.
방통위는 위치정보사업을 희망하는 중소 업체의 신규 진입을 돕기 위해 위치정보사업계획서 작성요령 설명회를 다음달 3일 14시에 방통위 대회의실에서 개최할 예정이다.
관련기사
- “공동주택 관리비 케이블TV 요금 확인하세요”2018.04.27
- 사물위치정보 규제 완화 법안 국회 통과2018.04.27
- 올해 韓 위치정보기반 시장 규모 ‘1조2천억’2018.04.27
- "위치정보 수집 사전고지, 역차별 해소에 도움"2018.04.27
방통위는 신청 접수 후 심사위원회를 구성해 사업계획의 타당성, 재무구조의 적정성,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 등을 심사할 계획이다.
아울러 위치정보사업의 양수 또는 위치정보사업자인 법인의 합병·분할 등에 대한 인가 신청은 별도 접수 기간 없이 상시 접수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