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론 택배나 포켓몬고와 관련된 사물위치정보사업에 대한 규제 문턱을 낮춰 허가제에서 신고제로 완화된다. 1인 기업이나 소상공인의 경우 신고 절차도 간소화된다.
또 개인위치정보가 포함되지 않은 사물위치정보는 기존과 달리 소유자의 사전 동의가 없어도 위치정보 처리가 가능해진다.
국회는 30일 임시회 본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통과시켰다. 재적 183인, 찬성 178인, 반대 1인, 기권 4인으로 가결됐다.
개정안은 사물위치정보사업의 진입장벽을 완화하기 위한 내용을 담고 있다.
사물위치정보는 사물인터넷, 드론, 자율주행차, 증강현실 게임 등 4차 산업혁명 관련한 다양한 기술 서비스에 활용되고 있다.
그동안 사물위치정보는 특정 개인의 위치를 알 수 있는 개인위치정보와는 다른 개념이지만 개인정보보호 이상의 규제를 받아왔다. 또 스타트업 등 영세사업자가 많은 위치기반서비스사업의 경우 현행 신고 절차를 밟는 것이 부담으로 작용해 신규 서비스가 지연됐다. 소유자의 사전 동의를 얻어야 하는 불편함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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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안 통과에 따라 이같은 사물위치정보 규제가 일부 완화됐다. 법안은 공표된 이후 6개월 후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법안을 발의한 송희경 의원은 "그동안 국내법은 드론 택배와 같이 순수하게 사물위치정보를 수집하는 것조차 세계 유일의 사전동의제 규제에 가로막혀 있었다"며 "이번 개정안 통과를 계기로 위치기반 서비스 스타트업들이 한국에서 마음껏 사업할 수 있길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