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 관리비 청구서에 케이블TV 단체계약 요금 명칭이 알기 쉽게 바뀐다. 단체계약 수신료를 내면서 이중으로 유료방송에 가입하는 피해를 막기 위해서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아파트, 연립주택 등 공동주택 관리비 청구서에 포함돼 부과되는 케이블TV 단체계약 요금의 명칭을 개선했다고 26일 밝혔다.
케이블TV 단체계약은 개별계약과 달리 입주자 대표회의의 의결을 거쳐 관리사무소 명의로 계약을 체결하기 때문에 단체계약 수신료는 대부분 관리비에 합산 청구된다.
이에 따라 단체계약이 체결된 아파트에 거주하고 있더라도 관리비 청구서에 표기된 요금 명칭이 수선유지비, TV요금 등과 같이 모호할 경우 단체계약이 체결된 사실을 모르고 유료방송 개별계약을 맺어 요금을 이중으로 납부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방통위는 시청자들이 단체계약 사실 여부를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케이블TV 사업자와 협의를 거쳐 핵심키워드로 ‘케이블방송’, ‘케이블TV’, ‘유선방송’을 선정하고 이를 포함한 명칭을 관리비 고지서에 사용토록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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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핵심키워드 외 내용은 아파트별 의견에 따라 ‘케이블방송 요금’, ‘케이블TV 시청료’와 같이 추가하해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방통위 관계자는 “유료방송 이중 신청의 피해 등을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면서 “그 동안 본인도 모르게 단체계약에 가입돼 방송을 시청하지 않은 경우 해당 내역을 케이블TV사업자에게 제출하면 요금을 환급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