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편요금제보다 제4이통과 완전자급제"

경쟁 활성화 정책 전환 요구…정부 대안 마련 지적

방송/통신입력 :2018/04/18 17:02    수정: 2018/04/18 18:32

정부가 통신비 인하의 대안으로 내세우는 보편요금제 도입 논의가 지지부진한 가운데, ‘제4이동통신사 선정’과 ‘제한적 완전자급제’ 도입으로 방향전환을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터져 나오고 있다.

18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 따르면, 최근 여야 할 것 없이 제4이통, 완전자급제를 통해 가계통신비를 인하하는 것이 바람직한 방향이란 점에 상당수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다.

툭히, 더불어민주당 내 방송통신정책을 총괄하는 안정상 수석전문위원은 "가계통신비 경감을 위한 일회성 방안 제시보다 중기적 계획이 필요하다"며 "지속 가능한 정책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전화 통화에서 안정상 수석은 가계통신비 인하 방안으로 제4이동통신사 진출을 통한 통신서비스 및 통신요금 경쟁 유도, 제한적 단말기 완전자급제 도입을 통한 단말기 가격 경쟁을 유도를 제시했다.

이는 소비자들이 보편요금제와 기본료 폐지를 한 묶음으로 이해하고 있는 상황에서 보편요금제 도입 만으로 국민들이 기대하는 통신비 인하 효과를 거둘 수 없어 단기적 처방에 그칠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케이블TV 업계 선언 계기로 제4이통 통해 경쟁 촉진해야

특히, 안 수석은 2015년 이동통신 신규사업자 추진 계획이 불발된 이후 제4이동통신사업에 대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침묵하고 있다면서, 이에 대한 입장을 조속히 표명하고 가계통신비 경감의 중기적 목표로 제4이통사업을 추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로밍 주파수 네트워크

또 제4이통에 대한 지원요건은 7차 사업자 선정 시 제시했던 내용 이상을 유지할 필요가 있으며, 주파수 할당 정책에서도 제4이통이 5G 주파수를 확보할 수 있도록 하는 계획도 함께 제시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현행 법체계에서는 사업자가 제4이통에 진출하고 싶어도 정부가 허가계획을 발표하지 않으면 추진할 수 없는 구조도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 과기정통부와 변재일 의원은 기간통신사업 진입을 허가제에서 등록제로 바꾸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각각 발의해 놓은 상태다.

안 수석은 “허가제에서 등록제로 변경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이동통신사업자 간 시장경쟁 유도를 통한 가계통신비 인하를 위한 중장기 계획을 수립하고 실천하려는 정부의 의지 발현이 급선무”라며 “재정능력, 경영투명성 등 경쟁력 있는 케이블TV업계가 4이통 진출을 선언한 만큼 경쟁 활성화로 요금경쟁을 유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덧붙였다.

케이블TV방송사가 컨소시엄으로 제4이통사업에 진출할 경우 결합상품 판매로 큰 효과를 낼 수 있고, 기존 이통 3사와 경쟁하게 될 경우 소비자 입장에서는 다양한 결합상품으로 선택의 폭을 넓힐 수 있어 소비자 후생은 더 확대된다고 내다봤다.

■제한적 단말기 완자급제 도입도 검토해야

4이통과 함께 '제한적 단말기 완전자급제'도 대안으로 제시됐다.

안 수석은 제조사와 이통사 간 고착화 된 연결 구조를 혁파해야 한다며, 이를 통해 점진적이고 실질적인 가계통신비 인하를 유도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제시했다.

특히, 지난 12일 대법원이 확정 판결한 ‘2G 및 3G 이동통신 요금의 원가 산정자료 공개’에 대해 소비자인 국민의 알권리 충족과 국가 감독권 행사의 적절성, 통신비 산정의 투명성·공정성·객관성 확보 차원에서 의미가 있다고 평가하면서도, 자료 공개와 통신비 인하 효과의 연관성은 없다고 판단했다.

■통신원가 공개는 통신비 인하와 연관성 적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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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가보상률(영업수익을 총괄원가로 나눈 값)에 따라 통신요금을 결정해야 한다면 내년 3월 5G가 상용화가 이뤄지면 원가가 높을 수밖에 없어 통신요금을 크게 인상해야 한다는 모순이 발생한다는 것이다.

안 수석은 “가계통신비에는 통신서비스 요금보다 단말기 구매 비용이 더 크게 차지하고 있어 단말기 가격을 어떻게 낮추느냐가 관건”이라며 “따라서 대법원의 통신요금원가 공개 판결을 기화로 단말기 제조원가자료 제출을 의무화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