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이블TV 제4이통 진출 선언...통합방송법 규제로 옮겨붙는다

통합방송법 내 매체별 경쟁 조항 관심 급부상

방송/통신입력 :2018/04/17 09:21    수정: 2018/04/17 10:31

케이블TV 업계가 제4이동통신 사업 진출 논의를 다시 시작하면서 향후 제정될 통합방송법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케이블 업계의 제4이통 진출 논의 자체가 더 이상 유료방송 시장에서 공정경쟁이 어렵다는 선언인 만큼 통합방송법에 새로운 유효경쟁정책이 담겨야 한다는 주장이 더욱더 힘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17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유료방송업계는 통합방송법 제정 단계에서 매체 별 경쟁 규제 내용에 신경을 곤두세우기 시작했다.

통합방송법은 IPTV 서비스가 나오기 이전에 만들어진 방송법의 큰 틀에 IPTV법을 포함시키자는 논의에서 시작된다. 케이블TV, IPTV, 위성방송 등 유료방송을 하나의 규제틀에서 다뤄야 한다는 것이 입법 논의의 출발점이다.

유료방송업계 내에서 최근 시청점유율 합산규제 일몰 여부에 촉각을 세우면서 통합방송법의 세부 사항과 관련된 논의는 잠시 주춤했다. 하지만 케이블TV의 제4이통 진출 등 유료방송의 공정경쟁 이슈가 전면으로 나오면서 통합방송법에 매체 별 경쟁에 관한 조항을 어떻게 담는지가 주요 관심사로 떠올랐다.

케이블TV 업계는 유료방송을 포함한 결합상품 시장에서 모바일이 없기 때문에 이통사의 IPTV와 불공정한 경쟁 환경에 놓여있다고 지적한다. 순수한 방송과 방송의 경쟁이 아니기 때문에 IPTV와 케이블TV는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싸우는 셈이라는 것이다.

공대인 KCTV제주방송 전무는 “다른 SO 권역보다 제주 지역이 케이블TV 경쟁력이 높다고 하지만 현행 규제로는 IPTV에 대응할 수 없는 구조”라며 “SK텔레콤과 LG유플러스에 도매대가를 주고 알뜰폰 서비스를 시작하면서 결합상품도 꾸려봤지만 알뜰폰의 수익성이 낮아 IPTV 결합상품과 경쟁이 어렵다”고 말했다.

KCTV제주방송의 경우 동축케이블 인프라 중심으로 수익을 내는 다른 SO와 달리 광케이블 투자에도 적극 나서고 있고, 케이블TV 특장점인 지역성도 강화하고 있지만 모바일 중심의 결합상품에는 맥을 못추고 있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통합방송법에서는 산업적 관점에서 방송 시장의 공정 경쟁 활성화가 가능토록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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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이블TV 한 관계자는 “유료방송의 매체별 특성에 따라 경제적인 경쟁을 고려해야 하는 새로운 규제 논의가 필요하다”면서 “공정경쟁이 가능한 통합방송법의 입법 취지가 마련돼야 방송의 산업과 공공이 형평을 이룰 수 있다”고 강조했다.

김경진 민주평화당 의원은 전날 유료방송 관련 국회 토론회에서 “2009년 IPTV 서비스가 시작되면서 기존 SO 위주의 유료방송시장에 거대 자본이 들어와 대기업과 외국계 자산운용사들이 시장을 주도하기 시작했다”며 “시장이 재편되는 가운데 특히 유료방송산업 파급력을 다시 한번 점검하고 시대 정신에 맞는 제도를 다시 설계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