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박수형 기자> 통합 방송법을 제정하는 과정에서 시장의 상생과 공정경쟁을 촉진하는 조항이 신설돼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12일 제주국제컨벤션센터에서 열린 KCTA쇼 컨퍼런스에 발제자로 참석한 법무법인 세종의 이종관 연구위원은 “방송법 제6장 또는 제7장에 공정경쟁의 보장 및 촉진을 별도로 편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기존 IPTV법 제3장의 공정경쟁의 촉진과 설비제공을 수정해 통합방송법에 편입시키고, 합산규제 일몰 여부 등을 고려해 시장환경 변화에 필요한 제도를 신설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종관 연구위원은 “방송 산업은 ICT와 미디어의 근간 역할을 핵심 산업이지만 현행 방송법은 규범법적 성격이 강하게 적용돼 방송시장의 공정 경쟁과 상생을 촉진할 수 있는 규정이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그동안 통합 방송법 제정과 관련된 논의에서 나왔던 방송 영역과 규제 체계 재설정, 시청자 권익 증진 등의 내용을 따르는 동시에 공정경쟁 촉진 조항을 새롭게 포함해야 한다는 것이다.
기존 방송법과 방송 정책은 포식적인 경쟁정책을 용인하는 측면이 크다는 점을 꼬집었다.
이종관 위원은 “외형상으로는 유료방송 시장의 경쟁이 촉진된 것으로 보이지만, 실제로는 단방향적인 포식적인 경쟁으로 급격한 쏠림이 발생하고 있다”면서 “사실상 서비스의 차별성이 없는 상황에서도 케이블TV의 급격한 축소가 발생해 질적 경쟁 상황은 오히려 악화됐다”고 말했다.
그는 또 “통합 방송법 제정을 위한 방송법 개정안에서도 매체별, 사업자별 특성이나 규모를 고려하지 않고 형평적 경쟁에 집중한 측면이 있다”며 “경제적 경쟁을 고려한 매체 정책의 차별화가 부족하다”고 덧붙였다.
관련기사
- ‘위성방송’ 족쇄 풀어준 미래부…유료방송 허가권도 통합2018.04.12
- 정부, 국무회의서 통합방송법 재의결2018.04.12
- 인가제·통방법 20대 국회로…미방위 일정 불발2018.04.12
- 통합방송법, 19대 국회 처리 어려워지나?2018.04.12
이에 통합 방송법 제정 논의에서 공정경쟁 관점을 더욱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종관 위원은 “방송의 공적가치 제고와 방송시장에서의 공정경쟁을 기반으로 하는 상생의 생태계 조성을 위해 방송의 공익성과 산업성의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