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이블TV, 위성방송, IPTV 등 서로 다른 법으로 떨어져 있던 유료방송 규제를 하나로 모으는 통합방송법이 국무회의에서 재의결돼 국회 논의를 앞두게 됐다.
통합방송법은 시행령에 유료방송 사업자 간 소유, 겸영 관련 제한이 포함될 가능성이 있어 통신업계가 촉각을 세우는 법안이다.
특히 인수합병을 추진 중인 SK텔레콤과 CJ헬로비전이 통합방송법을 적용받을 경우 법에 저촉될 소지가 있다는 주장이 제기돼 법안 통과에 더 많은 관심이 모아질 전망이다.
정부는 7일 국무회의를 열어 ‘방송법 개정 법률안’(이하 통합방송법)을 의결했다. 통합방송법은 작년 말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19대 국회에 상정됐으나, 국회 임기 만료로 자동 폐기된 법안이다. 이르면 이달 말 국회로 이관돼 논의될 것으로 예상되나, 국회 일정상 국회 본회의 통과까지는 상당한 시일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된다.
통합방송법에 통신업계 이목이 집중되는 이유는 해당 법안이 SK텔레콤 CJ헬로비전 인수합병 심사에 영향을 미칠 수 있어서다.
인수합병 반대 진영인 KT와 LG유플러스는 통합방송법이 이종플랫폼 간 소유, 겸영을 규제할 것으로 보고, 법 제정 이후 심사를 추진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반면 심사 주무부처인 미래창조과학부는 현행법으로 심사를 진행해야 한다는 방침이어서 통합방송법이 국회를 통과하더라도 큰 영향을 미치기는 힘들 것이란 전망이 우세하다.
최양희 미래부 장관은 최근 기자단과 만나 통합방송법 이후 심사해야 한다는 주장에 “복잡하게 생각할 것이 없다”며 “향후 어떻게 될 것이라고 해서 일을 하지 않겠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현행법에 따라 심사를 하는 것이 당연하다는 뜻을 내비쳤다.
그간 SK텔레콤 역시 현행법에 따라 심사가 진행돼야 하는 것이 맞고, 통합방송법에 대한 취지를 경쟁사들이 오인하고 있다는 지적으로 맞서왔다.
논란이 일기 시작했을 때부터 회사는 “통합방송법은 방송법과 IPTV법을 일원화, 체계화하는 과정”이라면서 “추가적인 규제 도입 목적이 아닌 시장 변화에 발을 맞추겠다는 것이기 때문에 개정법에 위배될 수 있다는 주장은 미디어 시장의 진화 및 개정 취지를 곡해한 것”이라고 반박해 왔다.
또 “향후 IPTV의 케이블TV 소유 및 겸영이 제한될 것이라는 주장은 그간 통합방송법 입법과정에서 논의되거나 공감대가 형성된 바가 전혀 없는 사안”이라며 “만일 이종플랫폼 간 소유, 겸영을 금지제한한다면 현재 KT그룹의 KT스카이라이프 지분 50% 이상 보유도 위법에 해당된다”고 지적한 바 있다.
현재까지는 통합방송법이 국회를 통과하더라도 SK텔레콤과 CJ헬로비전 인수합병에 큰 영향을 미치기는 힘들어 보인다는 것이 업계 중론이다. 미래부가 분명한 선을 그었고, 통합방송법이 시행된 이후 심사를 진행시킬 경우 물리적인 공백이 너무나 크기 때문이다.
하지만 20대 국회가 정식으로 출범해 통합방송법이 만들어지고 나서 심사가 이뤄져야 한다는 목소리가 정치권에서 높아질 경우 상황이 역전될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순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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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최민희 전 의원은 “방송통신시장에 큰 영향을 미치는 중차대한 사안인 만큼 심사를 서두를 것이 아니라, IPTV와 케이블TV 사업의 겸영과 지분제한 내용을 법으로 먼저 정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더불어민주당에서 국민의당에 입당한 정호준 전 의원 역시 “통합방송법 이후로 심사를 미뤄야 한다”는 목소리를 냈었다.
마찬가지로 20대 국회의원들이 같은 주장을 펼칠 경우 통합방송법이 SK텔레콤과 CJ헬로비전 심사를 가로막는 쟁점으로 떠오를 가능성이 존재한다는 뜻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