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FTC, 제조사에 경고…“서드파티 부품 보증 제한은 불법”

홈&모바일입력 :2018/04/12 10:20

미국 연방거래위원회(FTC)가 제조사들에게 제품 보증에 대한 부당한 제한을 하지 말 것을 경고했다.

미국 지디넷은 FTC가 휴대폰, 비디오 게임 시스템, 자동차를 판매하는 주요 기업 6곳에 고객이 지정 부품이나 지정 서비스 센터를 사용해야 해야 제품 보증을 받을 수 있도록 조건을 건 것은 불법이라고 경고했다고 10일(현지시간) 보도했다.

FTC는 소비자가 특정 부품, 지정 서비스 센터를 구입하거나 사용해야 제조사의 보증을 받을 수 있다는 제조사들의 주장은 소비자 제품 보증 규정에 관한 법 맥너슨-모스 워런티 법안(Magnuson-Moss Warranty Act)에서 금지된 것이라고 밝혔다.

미 FTC가 제조사들에게 제품 보증에 대한 부당한 제한을 하지 말 것을 경고했다.

또, 이러한 방식의 보증 제한을 걸 수 있는 유일한 조건은 FTC로부터 권리 포기를 받거나, 명시된 부품이나 서비스를 무료로 제공하는 경우만 해당된다고 덧붙였다.

"특정 제품이나 서비스 사용에 대한 보증 범위를 제한하는 것은 경쟁 제품과 서비스를 제공하는 중소기업 뿐만 아니라 소비자에게 피해를 주는 조항"이라고 FTC의 소비자 보호국장 토마스 B. 팔(Thomas B Pahl)은 밝혔다. FTC는 해당 업체에게 보증 범위를 제한하는 정책을 30일 내로 시정할 것을 명령했다. 이후 이를 시정하지 않았을 경우 법적 조치가 취해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FTC는 주요 기업 6개의 명단을 밝히지는 않았다. 하지만, 공인 서비스센터가 아닌 곳에서 수리를할 경우, 성능 제한 등을 일으켜 문제가 되었던 회사는 애플이라고 미국 지디넷은 보도했다.

화면을 사설 수리한 아이폰8의 터치가 먹통이 되는 문제가 드러나고 있다. (사진=아이픽스잇)

지난 10일 IT매체 마더보드는 최근 화면을 사설 업체에서 수리한 아이폰8이 iOS 11.3에서 터치 '먹통'이 되는 현상이 일어났다고 보도했다. 해당 매체는 이 문제는 아이폰8 화면 모듈에 포함된 작은 칩 때문에 일어나는데, iOS가 칩을 확인해 애플이 공급한 부품이 아니면 터치 작동을 막았기 때문이라고 전했다.

사설 수리점에서 고친 아이폰에 원인을 알 수 없는 문제가 일어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2016년 지문인식센서를 사설 수리점에서 고친 아이폰6에서 '알수 없는 에러(53)가 발생했다'는 메시지가 나타난 적이 있으며, 2017년에는 화면을 사설수리한 아이폰6S에서 터치가 오작동하는 문제가 일어났다.

이런 사고들로 인해 지난 달 미국 캘리포니아 수잔 탈라만테스 에그만 의원은 수리할 수 있는 권리를 인정하는 법령 ‘캘리포니아 라이트 투 리페어 액트’(CaliforniaRight to Repair Act, CRRA) 법안을 의회에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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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그만 의원은 “이 법안은 소비자가 자신의 전자제품을 스스로 선택한 수리점이나 서비스 제공 업체에서 수리 받을 자유를 가져올 것”이라고 설명했다.

수리할 수 있는 권리를 법령화 하는 움직임에 대해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소니, 도요타, 버라이즌 등의 주요 업체들은 반대입장을 취하는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