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플코리아가 2009년 아이폰 출시 이후 국내 이동통신사에 광고비와 수리비를 떠넘겨 온 불공정거래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과징금을 부과받을 것으로 보인다.
9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최근 이같은 방침을 담은 심사보고서를 애플코리아 측에 발송했다.
공정위는 애플코리아가 아이폰 국내 출시 이후 TV 광고·옥외 광고 등 비용과 매장 전시/진열 비용을 국내 이동통신사에 떠넘겨 왔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예를 들어, TV 광고에 등장하는 아이폰이나 애플워치 광고는 모두 애플이 제작해 공급하지만 정작 광고비를 내고 이를 집행하는 이동통신사는 광고 내용을 수정할 수 없다. 광고 마지막에 이동통신사 로고만 노출된다.
공정위는 2016년부터 애플코리아의 불합리한 관행에 대해 조사해 왔다. 공정위는 관련 혐의 사실에 대해 애플코리아의 소명을 들은 뒤 전원회의를 통해 정확한 과징금 액수를 결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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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계는 애플코리아가 매년 국내에서 조 단위 매출을 올린 만큼 최소 수백 억원, 최대 1천억원이 넘는 과징금이 부과될 것으로 보고 있다.
한편 공정위와 애플코리아 측은 관련 내용에 대한 사실 여부를 묻는 질문에 "확인해 줄 수 없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