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론 분류 기준이 바뀐다. 단순 기체 무게 만으로 따지던 규제를 고쳐 새롭게 마련키로 했다. 드론의 전파 인증과 안전성 인증 규제와 비행승인, 항공촬영 규제도 완화된다.
5일 대통령 직속 4차산업혁명위원회는 광화문 일자리위원회 브리핑실에서 이같은 내용의 ‘제3차 규제 제도혁신 해커톤’ 논의 결과를 발표했다.
4차 산업혁명 시대의 핵심산업으로 꼽히지만 드론은 업계가 직면하는 규제가 여러 부처에 분산돼 종합적인 개선이 필요했다.
이에 따라 정부부처, 업계, 전문가 등 다양한 관계자들이 한자리에 모여 규제 개선 아이디어를 종합적으로 논의할 수 있도록 해커톤 의제로 꼽혔다.
우선 드론의 전파 인증은 시험기관이 요구하는 서류 등의 간소화를 통해 드론 업체의 인증업무 부담을 완화하는데 합의점이 나왔다. 인증받은 부품을 사용하는 제품의 경우 시험기관에 제출하는 서류를 인증서 사본으로 대신하는 등 간소화 방안이 적극 검토될 예정이다.
드론을 농업용으로 활용하기 위해 농기계 검정을 받을 경우 농기계 검정시 국토부의 안전성 인증과 동시 또는 연계해 받을 수 있도록 국토교통부와 농림축산식품부가 협조하기로 했다. 두 부처의 중복 항목은 한 곳으로 통합된다.
안전성 인증 면에서는 교체, 교환시 추가 인증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는 ‘성능에 영향을 주는 부품’을 목록으로 만들어 제공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드론 비행승인과 항공촬영 허가 관련규제를 민·관·군 협의를 통해 드론 특성에 맞게 개선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큰 틀의 합의가 나왔다. 우선 드론 특성을 고려한 공역 설정과 항공촬영허가 기준 등에 대한 연구 추진을 검토하는 단계다.
드론 분류기준도 정비한다는 점이 눈에 띈다. 그동안 끊임없이 지적된 드론 규제 가운데 단순 기체 무게가 아닌 성능과 위험도 등 여러 측면을 반영한 드론 분류기준이 필요하다는데 최종합의가 나왔다. 이에 따라, 국토부는 올해 9월까지 이러한 요소를 고려한 분류기준을 마련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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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후 비가시권 드론 비행 증가에 대비해 5030~5091MHz 이외의 국제 조화를 고려한 드론용 면허 주파수를 추가 확보하는 점도 검토하기로 했다.
이밖에 민간 수요를 반영한 시범사업공역의 추가 확보를 추진하기로 합의하고 향후 시범사업공역 일부를 시범사업자가 아닌 사업자라도 활용할 수 있도록 개방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