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세계적으로 건설현장 광산조사 송유관 검사 등 사람이 직접 뛰어들기 어려운 유해 작업 환경에서 스마트 드론의 활용이 높아지는 가운데, 국내에서도 이를 지원하기 위한 근거 법률이 만들어질 전망이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송희경 의원은 산업현장에서 스마트 드론의 활용 확산을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4일 밝혔다.
현행 산업안전보건법에는 유해 작업의 주체를 사람으로만 한정하고 있어 드론도 사람과 동일한 안전보건성 평가와 인가절차를 받아야 한다. 기계인 드론이 사람과 같은 평가와 절차를 받고 있는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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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안에는 유해작업 도급 금지 조항에 드론의 경우 일정한 요건 충족 시 안전 보건 평가의 기준을 완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송희경 의원은 “세계적으로 사람을 대신해 위험한 작업을 수행하는 스마트드론이 각광받고 있다”며 “산업 현장의 안전 혁신을 주도할 산업용 드론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불합리한 규제 정비가 시급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