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차 충전 매너, 야간 충전소 간판 필요”

불법주차 문제 넘어 사용자 인식 전환 요구

카테크입력 :2018/04/01 08:49    수정: 2018/04/01 09:20

전기차 오너들의 스트레스 중 하나였던 내연기관차량의 충전소 주차 문제가 ‘벌금 20만원 부과’ 등의 내용이 담긴 법률안 통과로 해소될 전망이다.

반면 이 법률안이 전기차 충전 문화 선진화를 이끌기엔 여전히 부족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전기차 오너들 간 충전 매너와, 야간 인식 가능 전기차 충전소 간판 설치 등 운영에 대한 인식 전환이 빨리 이뤄져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충전 비매너 제재할 방안 아직 마련 못 해

1일 기자가 네이버 ‘전기차 사용자 모임’ 카페 확인해본 결과, 전기차 충전에 대한 비매너를 지적하는 전기차 오너들의 글이 다수 발견됐다.

이들이 지적하는 비매너는 크게 두 가지로 나뉜다. 첫 번째는 공영주차장이나 공공장소에 마려된 충전소 주차공간에 세워놓고 충전을 진행하지 않는 전기차며, 두 번째는 충전 시간이 다 됐어도 오랜시간 동안 충전기 연결을 해제하지 않는 전기차다.

충전을 하지 않고 전기차 충전 공간에 주차된 쏘울 전기차. (사진=지디넷코리아)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가 최근 공포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따르면 충전구역 내에서 물건을 쌓아두거나 충전 방해 행위를 한 자는 과태료 100만원을 내야 한다. 내연기관차량 등이 충전시설 내에 무단 주차를 하면 20만원의 과태료를 지불해야 한다.

테슬라는 북미 등에서 급속충전기 수퍼차저 충전 종료 후, 5분안에 충전기 분리를 하지 않고 차량을 방치하면 시간당 0.4달러를 부과하는 방안을 지난 2016년 마련했다.

하지만 국내에서는 전기차 오너들의 장시간 충전소 주차와, 충전기 장시간 미해제 관련 제재 법안은 아직 마련되지 않았다. 정부나 국회에서는 아직까지 이와 관련된 법률 마련이나 문제점 등을 파악하지 못했다.

■야간에서도 찾기 쉬운 간판 구축 필요

전기차를 운행하고 있는 직장인 C씨는 한 때 야간에 전기차 급속충전기 충전 장소를 찾다가 애를 먹은 적이 있다. 환경부가 운영하는 급속충전기 이정표가 작고, 상향등을 키지 않으면 이정표 식별이 어렵다는 지적이다.

C씨는 “내연기관차 운전자들은 기름을 넣을 때 길가에 쉽게 보이는 주유소 간판을 인식할 수 있지만, 전기차 충전소 이정표는 주유소 간판보다 크기가 훨씬 작고 야간에 식별하기 어렵다”며 “전기차가 늘어나는 만큼 남녀노소 쉽게 인식할 수 있는 야간용 전기차 충전소 관련 간판 마련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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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 창원시 경화 시장 공영 주차장에는 다른 전기차 충전소와 달리 야간에도 쉽게 식별 가능한 충전소 간판이 마련됐다. 충전소 관리 주체인 한국전력 로고와 창원시청 로고와 함께 ‘전기자동차 충전소’ 글자가 선명하게 보인다. 하지만 이같은 방식의 충전소는 다른 지역 어디에나 가도 찾기 힘들다.

업계 관계자는 “정부가 발벗고 나서 전기차 충전소 인프라를 늘리고 있고 장거리 전기차 출시 등이 올해 빈번해지면서, 기존 충전소 관리와 충전 비매너 문제 해결이 시급해졌다”며 “충전소 인프라 확산도 중요하지만, 기존에 생각하지 못했던 새로운 전기차 충전소 운영 시스템 도입도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야간에도 쉽게 전기차 충전소를 인식할 수 있는 창원 경화 시장 공영주차장 전기차 충전소(사진 위), 경화 시장 공영주차장에서 충전중인 SM3 전기차 (사진 아래) (사진=지디넷코리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