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품인 것처럼 속인 롯데홈쇼핑에 '법정 제재'할 듯

추후 전체회의서 의결될 예정

방송/통신입력 :2018/03/28 17:57

홈쇼핑을 위해 만들어진 라이선스 브랜드 제품을 해외 명품인 것 처럼 판매하고, 지난 시즌 제품과 비교해 저렴하게 판매하는 것 처럼 방송한 롯데홈쇼핑에 법정 제재가 필요하다는 판단이 나왔다.

28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 광고심사소위원회는 회의를 열고 판매 상품과 지난 시즌 상품의 소재나 원산지, 가격 등이 완벽하게 상이함에도 유사 상품인 것처럼 비교, 설명하면서 고가의 지난 시즌 상품에 비해 저렴하게 판매하는 것처럼 방송한 롯데홈쇼핑에 법정 제재인 '경고'를 전체회의에 건의키로 했다.

먼저 롯데홈쇼핑은 작년 판매 제품을 카탈로그를 통해 소개하면서 판매 가격이 128만원이었음에도 140~150만원이라고 허위로 고지했다. 또한 홈쇼핑 판매를 위해 만들어진 라이선스 브랜드 제품이지만, 마치 해외 명품인 것처럼 소개했다.

의견진술을 위해 이날 회의에 참석한 롯데홈쇼핑 방송콘텐츠부문장 유혜승 상무는 "쇼호스트가 사전 미팅 시 들은 가격을 잘못 이해해 정확하지 않은 대략적인 가격을 안내했다"며 "고가의 이탈리아 명품인 것처럼 소개한 것은 캐시미어를 활용하고 브랜드 히스토리를 설명하고자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유 상무는 "시청자에게 오인소지를 제공한 것은 잘못됐다"며 "다음 방송에서는 즉시 라이선스 브랜드라는 것을 추가 노출하고 관계자를 경질하는 등 자정노력을 하고 있으며, 전 임직원이 진정성 있는 방송을 만들고자 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광고심사소위원회 소속 방심위원들은 라이선스 브랜드라는 것을 처음부터 의도적으로 부각시키지 않았다는 점을 지적했다. 또한 쇼호스트의 실수라고만 몰아서는 안된다고도 말했다.

윤정주 위원은 "홈쇼핑사에서는 늘 쇼호스트의 실수라고 하는데, 도대체 PD와 MD의 역할은 무엇인지 묻고싶다"며 "쇼호스트들의 파는 능력에 너무 기대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닌지 의문이다"라고 꼬집었다.

전광삼 위원은 "제4기 방심위에서 홈쇼핑 관련해 가장 엄격하게 보는 규정이 시청자를 속이는 행위"라며 "시청자를 오인케 할 수는 있어도 속이거나 허위 정보를 제공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이어 전 위원은 "롯데홈쇼핑이 지난주에 방송심의자율준수 선포식을 했다고 하지만, 오는 5월 재승인을 앞두고 대비한 것인지 그 순수성에 조금 의심이 가긴 한다"며 "앞으로 선포한 내용을 그대로 보여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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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상현 소위원장 또한 "소비자 입장에서 보면 이 제품이 이탈리아산 명품인 것처럼 느껴지고, 비싼 상품을 10분의 1 가격으로 싸게 판다고 인식할 수 있지만 허위고 기만"이라며 "정확한 방송과 정확한 안내로 방송해달라"고 말했다.

광고심의소위원회 소속 위원들은 의견을 모아 법정 제재인 '경고'를 전체회의에 건의하기로 전원 합의했다. 소위원회의 법정 제재 의견은 추후 열리는 전체회의에서 확정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