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선정을 넘어서 음란 인터넷 방송을 진행한 인터넷방송 진행자(이하 BJ)와 해당 플랫폼 사업자에 대한 징계수위를 결정했다.
방심위 통신심의소위원회는 지난 16일 회의를 개최하고 음란 인터넷방송을 진행한 BJ 57명에 대해 이용정지 또는 이용해지 처분을 내렸다고 23일 밝혔다.
또한 음란방송을 방조한 개인 인터넷방송 사업자 'OTV'에 성인용 노출 콘텐츠 서비스 이용정지 처분, 향후 재발방치대책 마련을 권고했다.
통신심의소위원회는 “(BJ들이) 옷을 벗고 신체부분을 노출하는 방송을 의미하는 일명 벗방을 진행하며, 법적으로 허용되는 선정의 수준을 넘어 음란한 내용의 방송을 진행했다”며 시정요구 배경을 설명했다.
소위원회는 개선의지를 보인 BJ 51명에 15일~3개월 간 인터넷방송 이용정지 시정요구를 결정했다. 방송에서 성행위·유사성행위·자위행위 등을 노골적으로 묘사하거나 신체 부위를 적나라하게 노출한 한편 개선 의지조차 보이지 않는 BJ 6명에 대해선 영구정지를 의미하는 이용해지 시정요구를 내렸다.
아울러 소위원회는 OTV에 더 이상 사업자의 자율규제에만 의존하기 힘든 상황이라고 판단해 일정 기간 성인용 노출 콘텐츠 서비스를 금지토록 했다.
이 결정과 관련, 소위원회는 “OOTV는 지난 제3기 위원회가 개선의 기회를 부여했음에도 자체 모니터링 인원, 내부 심의기준 측면에서 개선된 바가 없다”며 “음란방송으로 적발된 OOTV의 BJ가 총 54명이었다”고 밝혔다. 나머지 3명은 타 플랫폼 소속 BJ다.
OOTV는 7일 간 자체적으로 성인용 노출 콘텐츠 서비스를 정지하고, 방심위 시정요구에 따라 추가로 7일간 서비스를 정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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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심위는 1인 미디어에 대한 최소개입원칙 및 자율규제 우선원칙을 기본으로 하되 보다 실효성 있는 대책을 검토할 방침이다.
방심위 관계자는 “개인인터넷방송사업자와 공동으로 인터넷방송 제작이용 가이드라인 제정, 사업자와 BJ를 대상으로 한 심의사례 교육 강화, 자율심의협력시스템에 보다 많은 인터넷방송사업자 참여를 독려할 계획이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