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가 인터넷 개인방송 사업자들에게 콘텐츠에 대한 연령 등급제와 자율적 사전규제 가이드라인 제정을 권고한 가운데 일부 사업자들은 회의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
지난 12일 진행된 방송통신위원회 제1차 클린인터넷방송협의회에서 방통위와 사업자들은 연내에 연령 등급제 및 자율적 사전규제 가이드라인을 만드는 안에 대해 합의했다.
방통위 관계자는 “인터넷 방송이 자극적이기 때문에 규제가 분명히 필요하다”며 “규제는 자율적으로 한다”고 밝혔다.
사전 규제는 연령등급 제한, 방송 내용 사전 보고 등의 방식으로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방통위 관계자는 “BJ들이 오늘은 어떤 것들을 하겠다고 먼저 공개를 하고 방송을 하는 방식”이나 “TV 방송은 시청연령 등급을 12세, 15세 등으로 나누고 있는데 인터넷개인방송도 그렇게 하는 식”의 방안이 나왔다고 전했다.
이후 방통위는 이와 관련한 실무협의회를 수차례 진행했으며 아직까지 구체적인 방안은 결정되지 않은 상태다.
그러나 일부 인터넷 개인방송 사업자들은 방통위의 자율적 사전규제 가이드라인 설정 권고에 미온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
성인 방송 콘텐츠가 대다수인 팝콘TV는 이미 제도적으로 사전규제를 시행하고 있는 격이라고 주장했다. 팝콘TV는 최근 BJ 자살 방송으로 논란을 일으키기도 했다.
팝콘TV를 운영하는 더이엔앰 관계자는 “이미 내부적인 규제 자체가 보수적이다”며 “욕설이나 담배만 나와도 규제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팝콘TV의 타깃 층은 성인에 맞춰져 있는데 청소년 연령대 이용자가 로그인 하면 19금 방송 자체가 뜨지 않는다”며 “이 두 가지만 보더라도 사전규제 및 연령별 규제는 면밀히 들어가고 있다고 본다”고 밝혔다.
아울러 “24시간 모니터링하면서 체크하며 (돌발 상황시) 방송 자체를 내릴 수도 있다”며 “그런 강력한 조치는 오히려 청소년이 주로 이용하는 타사와 다른 면이 있다”고 강조했다.
아프리카TV 관계자는 "(연령등급제 도입 안에 대해)청소년 보호 차원에서 적극 고민해보겠다"면서도 "지금은 시급한 결제한도 구현에 집중하고 있다"고 말했다.
전통적 TV 방송사의 규제를 인터넷 개인방송에 무리하게 도입하는 것아니냐는 지적도 잇달았다. 우리 정부의 규제를 따르지 않아도 되는 해외 인터넷 방송 플랫폼들과 경쟁하는 상황에서 역차별 규제로 전락할 가능성도 있다.
익명을 요청한 업계 관계자는 “전통적 방송사의 방송과 인터넷 방송의 개념이 다를 수 있는데, 기존 방송사의 관점을 인터넷에 무리하게 적용하는 면이 있다”며 “세부적으로는 연령등급이라는 게 된다면 사업자가 기준을 선정하는지, 제작자가 기준을 선정하는지 불분명한 문제도 있다”고 밝혔다.
또한 “해외 사업자들은 정부부처의 가이드라인에 안 따를 텐데, 미국인 창작자가 연령제한도 없고, 욕설도 나오는 재밌는 콘텐츠를 방송할 수도 있다”며 “이 때는 미국 창작자를 제재할 것인지 유튜브를 제재할 것인지 모호하고, 결국 역차별 규제가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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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브를 운영하는 구글코리아 측은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전혜선 방통위 개인정보보호윤리과 인터넷윤리팀장은 “자율적 사전규제는 실행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한다”며 단순 아이디어 차원은 아니라고 못 박았다. 이어 “연령제한에 따른 방송입장 불가냐, 연령 등급 표시냐는 결정되지 않았다”며 “사업자들과 인터넷개인방송역기능과 관련한 사전규제에 대해 협의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