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화폐, 하루 1천만원 이상 땐 '의심거래'

금융위, 30일부터 실명제…"자금세탁-탈세 추방"

컴퓨팅입력 :2018/01/23 14:34    수정: 2018/01/23 17:59

오는 30일부터 실명 계좌만 가상화폐 거래에 이용할 수 있는 거래 실명제가 시행된다. 기존 가상계좌는 거래에 이용할 수 없다.

또, 가상화폐 거래 이용자가 1일 1천만원, 7일간 2천만원 이상 자금을 입출금하는 경우 자금세탁 의심 거래로 간주해 집중 점검 대상이 된다.

금융위원회는 2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가상통화 관련 자금세탁 방지 가이드라인'을 발표했다.

이번 가이드라인은 금융회사가 가상화폐 관련 업무수행 시 자금세탁을 효과적으로 방지하기 위해 마련됐다.

금융위 산하 금융금융정보분석원(FIU)과 금융감독원이 합동으로 지난 8일부터 16일까지 6개 시중은행에 대해 현장점검을 실시한 결과를 바탕으로 가이드라인이 만들어졌다.

가상화폐 실명 거래 시스템 30일 도입

금융위에 따르면 가상화폐 거래에 실명거래를 정착시키기 위한 '실명확인 입출금계정 서비스' 시스템 구축이 오는 30일까지 완료된다.

(사진=KTV 캡처)

신한은행, 농협은행, 기업은행, 국민은행, 하나은행, 광주은행 등 총 6개 은행이 시스템 구축을 완료했다.

은행권은 은행과 거래소간 시스템 연동 등의 작업을 완료한 후 기존 가상계좌 서비스를 대체해 30일부터 실명확인 입출금계정 서비스를 개시할 예정이다.

실명제 이후에는 가상화폐 거래소의 거래 은행과 동일한 본인 명의의 은행 계좌를 보유하고 있어야 거래를 위한 입출금을 할 수 있게 된다. 그렇지 않을 경우 가상통화 취급업소에 추가로 입금을 할 수 없게되나, 출금은 가능하다.

기존 가상계좌 서비스는 더이상 거래에 사용할 수 없다.

금융위는 실명확인 입출금계정 서비스 도입을 통해 자금이동이 투명해지고, 미성년자, 외국인 등의 무분별한 거래를 차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정보제공 거부하는 거래소와 거래 거절해야

가이드라인에는 은행들이 금융거래 상대방이 가상화폐 거래소인지 여부를 식별할 수 있도록 특별히 주의해야 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금융거래 상대방이 전자상거래업, 통신판매업 등 특정 업종을 영위하거나 단시간 내 다수의 거래자와 금융거래를 하는 등 통상적이지 않은 거래 행태를 보이는 경우 특별히 주의해야 한다.

(사진=KTV 캡처)

은행이 가상화폐 거래소로 식별한 경우에는 거래소가 거래금을 안전하게 관리하는지 여부 등도 확인하는 등 강화된 '고객확인(EDD)'을 시행해야 한다.

거래소에 대해 추가적으로 확인해야 하는 정보는 ▲거래소의 금융거래 목적과 자금의 원천 등 ▲거래소가 제공하는 서비스 내용 ▲거래소 실명호가인 입출금계정서비스 이용 여부 및 이용 계획 등이다.

또한 ▲거래소 이용자의 생년월일, 주소, 연락처 등을 포함한 신원 사항 확인 여부 ▲거래소가 고유재산과 이용자의 예탁·거래금을 분리해 관리하고 있는지 여부 등이다.

만약 취급업소가 실명확인 입출금 계정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거나 금융회사가 요구한 정보 제공 거부, 허위자료 제출 등을 할 경우 거래를 거절해야 한다.

의심 거래 유형...1일 1천만원, 7일 2천만원 금융거래

가이드라인에는 가상화폐 거래와 관련해 자금 세탁으로 의심할 수 있는 금융 거래 유형도 제시됐다.

거래소 이용자가 1일 천만원 이상, 7일 2천만원 이상 거액을 거래하거나, 1일 5회 이상, 7일 7회 이상 단시간 내 빈번한 금융 거래를 하는 경우 의심 유형으로 취급된다. 거래소가 거래소 임직원으로 추정되는 자와 지속적으로 송금 등 금융 거래를 하는 경우도 포함된다.

(사진=KTV캡처)

은행들은 의심거래 대표 유형에 해당하는 경우, 자금 세탁 거래로 볼 수 있는 합당한 근거가 있는지 여부를 판단해 FIU에 보고해야 한다. 보고대상이 된 금융 거래 자료, 합당한 근거를 기록한 자료 등을 함께 보고한다. 또, 모니터링을 강화하기 위한 전담 인력도 지정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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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는 29일까지 금융권의 의견 청취 기간을 거친 뒤 30일부터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김용범 금융위 부위원장은 "이번 금융 부문 대책에 따라 가상화폐 거래가 범죄자 자금 세탁·탈세 등의 불법 행위에 활용될 여지가 축소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