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 부처 차관 합의도 마쳤고, 국회 상임위에서 법안 개정을 다루는 마지막 단계에 있다.”
유영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22일 출입기자단 송년간담회에서 국가 연구개발(R&D) 예비타당성조사 이관 등의 내용이 담긴 국가재정법 개정안의 진척 상황을 두고 이같이 말했다.
국가재정법 개정안은 기획재정부가 수행하던 국가 R&D 예타를 과기정통부의 과학기술혁신본부로 이관하는 내용이 주요 골자다.
기초 원천 연구 특성에 따라 R&D는 경제 효과를 예측하기 어렵다. 이에 R&D의 특성을 반영하고 기간을 단축해 경쟁력을 강화하는 취지의 국가재정법 개정안이 마련됐고, 과학기술기본법 개정안과도 맞물려 있다.
새 정부는 과기정통부에 과학기술 콘트롤타워 기능을 두면서 각 부처에 흩어지고 분산된 R&D를 집중키로 했다. 이에 과기정통부 내에 과기혁신본부를 신설하는 정부조직 개편안을 내놨고 국회에서 여야의 합의로 통해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통과됐다.
다만, 국가재정법과 과학기술기본법 개정안 통과가 곧바로 이뤄지지 않은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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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영민 장관은 “R&D 예타 이관의 필요성과 이유는 모두가 잘 알고 있다”며 “선수심판론과 같은 염려도 잘 알고 있지만 이 때문에 과기혁신본부도 만들었고 여러 분들이 충분히 동의한다고 믿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또 “아직 (개정안 통과가) 마지막 단계를 못 넘어가고 있는데 (R&D 예타가 이관되고 나면) 큰 틀에서 과기정통부가 정말 잘해보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