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연구개발(R&D)에 대한 예비타당성 조사권한을 기획재정부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 이관하기 위한 법 개정이 연내 불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국회와 과기정통부에 따르면 14일 오전에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경제재정소위원회에서 R&D 예산권 이관에 대한 국가재정법 개정안 논의가 이뤄지지 않았다.
국가재정법 개정안은 우원식 의원이 지난 6월 대표 발의한 법이다. 올해 정부조직 개편 일환으로 과학기술정책을 총괄하는 과기정통부가 R&D에 대한 예비타당성 조사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골자다.
국회 관계자는 "국가재정법 개정안은 논의 테이블 위에 올라오지도 않았다"며 "아직 논의할 순서도 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그동안 예타 제도는 신청에서 사업 착수까지 평균 2∼3년이 소요됨에 따라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적시성이 떨어질 수 있다는 비판이 제기돼 왔다.
이 때문에 문재인 정부는 과학기술혁신본부가 기재부로부터 R&D 예산권을 확보해 창의적이고 도전적인 연구도 빠르게 추진시킬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그러나 일부 야당 의원들은 국가 R&D 예산권을 기재부가 갖고 있다고 해서 R&D 실행이 제대로 되지 않고 있는 것은 아니라며, 이관 문제에 대해 심도있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때문에 소위에서 국가재정법 논의는 계속 미뤄지고 있는 상황이며, 연내 논의 여부 또한 불투명해졌다.
기재위 야당 한 관계자는 "R&D 예산권과 관련해 좀 더 좋은 대안이 있는지 논의해봐야 한다"며 "국가재정법 개정안은 발의된지도 얼마 되지 않았고, 지금까지 딱 한 번 논의가 됐는데 부족하다"고 말했다.
이어 이 관계자는 "과기정통부 입장에서는 법 개정이 중요하겠지만, 기재위 입장에서는 논의해야 하는 수백개의 법안 중의 하나"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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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계에서는 과학기술혁신의 핵심은 관리 시스템의 혁신을 토대로 예산 투입 대비 성과를 높이는 일에 달려 있다며 시급한 법 개정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기재위 소속 의원들이 국가재정법 개정안에 대해 더욱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