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가 갖고 있는 국가 연구개발(R&D) 예비타당성(예타) 조사 권한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 이관하는 법 개정안 처리가 또 한 번 미뤄졌다.
5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와 과기정통부에 따르면 이날 10시에 열릴 예정이었던 경제재정소위는 본회의와 자유한국당 의원총회 등으로 인해 사실상 취소됐다.
기재위는 지난 28일 경제재정소위에서 국가재정법 개정안 논의를 다음 소위로 미룬 바 있다. 그러나 이날 소위가 열리지 않아 개정안 논의는 또 한 번 미뤄지게 됐다.
국가재정법 개정안은 우원식 의원이 지난 6월 대표발의한 법으로, 올해 정부조직 개편 일환으로 과학기술정책을 총괄하는 과기정통부가 R&D에 대한 예타 조사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골자다.
이 법이 통과하게 되면 그동안 기재부가 실시하던 예타 권한이 과기정통부로 넘어오게 된다.
그동안 예타 제도는 신청에서 사업 착수까지 평균 2∼3년이 소요됨에 따라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적시성이 떨어질 수 있다는 비판 등이 제기되어 왔다.
이 때문에 문재인 정부는 과학기술혁신본부가 기재부로부터 R&D 예산권을 확보해 창의적이고 도전적인 연구도 빠르게 추진시킬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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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위 관계자는 "이번주 7일에도 경제재정소위가 열릴 예정"이라며 "이날 국가재정법이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국가재정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과기정통부가 R&D 예산 권한을 가질 수 있다"며 "7일에 논의가 되면 올해 안에도 통과될 가능성이 있지만,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