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정부 들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내 신설된 과학기술혁신본부가 올해 안에 국가 연구개발(R&D) 예산 주도권을 기획재정부로부터 확보할 수 있을지 불투명해졌다. 과기정통부가 R&D 예산 권한을 가져오려면 국가재정법과 과학기술기본법이 개정돼야 하는데, 국회서 이와 관련된 논의가 더디게 이뤄지고 있기 때문이다.
28일 국회에 따르면 기획재정위원회 경제재정소위원회는 이날 국가재정법 개정안을 논의하지 못하고 추후 열릴 소위에서 논의키로 했다.
국가재정법 개정안은 우원식 의원이 지난 6월 대표발의한 법으로, 올해 정부조직 개편 일환으로 과학기술정책을 총괄하는 과기정통부가 R&D에 대한 예비타당성(예타) 조사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골자다. 이 법이 통과하게 되면 그동안 기재부가 실시하던 예타 권한이 과기정통부로 넘어오게 된다.
당초 기재위는 지난 23일 열린 경제재정소위원회에서 관련 사항을 논의한 바 있지만 결론을 내지 못했다. 기재위 관계자는 "오늘은 일정상 다른 안건을 논의하느라 국가재정법은 논의하지 못했다"며 "추후 논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과기정통부가 R&D 예산권을 기재부로부터 확보하기 위해서는 기재위에서 국가재정법 개정이, 과학기술방송정보통신위원회에서는 과학기술기본법 개정이 논의돼야 한다.
그동안 예타 제도는 신청에서 사업 착수까지 평균 2∼3년이 소요됨에 따라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적시성이 떨어질 수 있다는 비판 등이 제기되어 왔다. 때문에 문재인 정부는 과학기술혁신본부가 기재부로부터 R&D 예산권을 확보해 창의적이고 도전적인 연구도 빠르게 추진시킬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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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방위 과학기술원자력법안심사소위원회 또한 지난 23일 과학기술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논의를 미뤘다. 과방위 관계자는 "쟁점이 있을 수 있는 부분이라 다음 소위때 논의하기로 합의했다"며 "추후 일정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R&D 예산권 이관과 관련해서 기재부와 논의가 끝났고 국회 결정을 기다리고 있다"며 "국회서 최대한 관련 사안을 잘 이해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