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부(주심 조재연 대법관)는 배임수재·업무상 횡령 등 협의로 기소된 신헌 전 롯데쇼핑 대표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 추징금 8천8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22일 확정했다.
신헌 전 대표는 지난 2008년부터 2012년까지 롯데홈쇼핑 방송본부장 등과 공모해 인테리어 공사 대금을 과다 지급하고 돌려받는 수법으로 회삿돈 6억5천100만원 가량을 빼돌리고 3억272만원을 챙긴 것으로 알려졌다. 또 2008년부터 2014년까지 납품업체 3곳으로부터 1억3천만원 상당의 금품을 받아 챙긴 혐의로 2014년 구속기소됐다.
신 전 대표는 2014년 11월 열린 1심에서는 징역 2년을 선고받고 납품업체로부터 챙긴 금품을 몰수·추징 당했다.
2심에서도 마찬가지로 혐의가 인정됐으나 횡령금을 공탁하는 등 피해 변제를 위해 노력한 점과 회사가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비자금 중 일부는 업무추진비 명목으로 쓰였다는 점, 납품업체에 적극적으로 금품을 요구하지 않은 점이 참작돼 2015년 6월 집행유예로 석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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