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쇼핑 업체들이 방송통신위원회가 상품의 사전제작영상 제작비를 납품업체와 공동 부담하라는 시정조치에 부당하다며 소송에 나서 그 배경과 결과에 관심이 모인다.
14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GS홈쇼핑·CJ오쇼핑·현대홈쇼핑·홈앤쇼핑·롯데홈쇼핑·NS홈쇼핑·공영홈쇼핑 등 7개 회사는 지난달 27일 방송통신위원회를 상대로 법적 소송을 제기했다.
사업자들은 지난 9월 방통위가 상품 판매 방송 영상 제작 비용을 납품업자에게 부당하게 전가했다며 내린 시정조치 명령에 대해 '시정명령 처분 집행 정지 소송'과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14일 법원이 CJ오쇼핑, GS홈쇼핑, 현대홈쇼핑, 홈앤쇼핑 등 4개 회사가 제기한 집행정지 소송의 인용 결정을 내렸다.
홈쇼핑 업계 관계자는 "업계 공동으로 낸 소송은 아니고, 각 사업자가 같은 제재에 대해 부당한 부분이 있다고 보고 소송을 제기한 것"이라며 "방통위 제재에 대해 실무 인력들이 억울해 하는 부분이 많았다"고 말했다.
업계에서는 여러 방송에서 공통으로 사용되는 게 일반적인 사전제작영상의 비용을 분담하기가 쉽지 않다고 토로한다. 개별 홈쇼핑 업체가 비용을 부담할 경우 향후 타 방송에서 이 영상을 사용할 때 저작권 비용 등의 처리가 애매해진다는 이유에서다.
그러나 방통위는 납품업체들의 의견을 수렴해 발표한 제재라는 입장을 취했다.
방통위 관계자는 "작년부터 홈쇼핑 판매 상품의 사전영상제작비와 관련해 납품업체들을 대상으로 실태를 점검했다"며 "홈쇼핑에 상품을 판매하기 위해 중소 업체 간의 상당한 경쟁이 필요한 현 상황에서 홈쇼핑사들이 납품업체에게 영상 제작비를 요구하게 되면 부담으로 작용하는 게 사실"이라고 말했다.
이어 "사전제작영상도 방송의 일부로 사용된다면 홈쇼핑사도 비용을 부담하는 게 맞다"면서 "납품업자를 대상으로 서면·대면 인터뷰를 매년 실시하면서 얻어낸 조사 결과"라고 시정 조치의 정당성을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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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기한이 얼마 남지 않은 롯데홈쇼핑, 공영홈쇼핑의 재승인 심사에 이번 소송이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롯데홈쇼핑은 내년 4월, 공영홈쇼핑은 5월 사업권 승인 기간이 끝난다.
홈쇼핑 업계 관계자는 "이번 소송 결과에 가장 민감하게 반응할 곳은 재승인 심사가 얼마 남지 않은 롯데홈쇼핑과 공영홈쇼핑"이라며 "현재 집행 정지 소송은 법원에서 받아들여진 만큼 재승인 심사 때까지 처분 취소 소송 결과가 나오지 않고 이슈가 미뤄지면 심사에 유리하게 작용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예측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