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홈쇼핑 내년 4월 재승인 심사 '빨간불'

행정소송 승소했지만 형사재판 패소로 적색등

방송/통신입력 :2017/11/03 16:14    수정: 2017/11/04 09:37

롯데홈쇼핑(우리홈쇼핑)이 재승인 심사와 관련된 형사재판에서 패소, 내년 4월 재승인 심사에 빨간불이 켜졌다.

지난달 28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구 미래창조과학부)를 상대로 한 영무정지 처분 취소 소송에서 승소해 한시름 더는 듯 했지만 또 다시 적색등이 켜진 것이다. 같은 사안을 두고 행정소송에서는 승소, 형사소송에서는 패소한 것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부장판사 김상동)는 3일 방송법 위반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강현구 전 롯데홈쇼핑 사장에게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함께 기소된 박모 전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에게는 범금 800만원, 롯데횸쇼핑에는 범금 2천만원을 선고했다.

이날 재판부는 강 사장이 재승인과 관련해 회삿돈 6억8천890만원을 횡령한 혐의 중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와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의원들에게 지급한 5천460만원, 청탁 명목으로 A씨 등에게 지급한 1천200만원 등을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재승인 심사를 앞두고 로비를 위해 부외자금을 만들었다"며 "재승인 심사에 참여할 가능성이 있는 교수들을 관리하거나 향응을 제공한 적이 있는 박 모 전 방송문화진흥회 이사를 미래부에 제출한 자료에 고의적으로 누락했다"며 ”감점 대상인 임원들의 처벌전력도 제출 자료에 누락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재승인 취득이란 명목으로 부하직원을 불법에 동원하고 범행 전반을 기획실행했다”면서 ”다만, 재승인 기간이 기존의 5년에서 3년으로 단축되는 등 일부 불이익을 입었고 범행 인정과 진술로 사실관계가 제대로 밝혀진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때문에 아직 1심 선고이기는 하지만 롯데홈쇼핑은 불과 5개월 남짓 남은 재승인 심사에서 적지 않은 타격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강 전 사장은 2014년 납품 비리에 연류돼 형사처벌을 받은 임원을 8명에서 6명으로 허위 기재하는 등 2015년 3월 롯데홈쇼핑 재승인 심사에서 ‘사업운영과 관련한 비리 등 임직원의 범죄행위’ 항목을 허위로 기재한 사업계획서를 미래부에 제출해 재승인을 얻은 혐의로 기소됐다.

하지만 롯데홈쇼핑이 같은 이유로 지난해 5월 미래부가 영업정지 6개월 처분을 내린 것에 대한 행정소송에서는 승소해 이러한 결과가 재승인 심사에 어떻게 반영될 지는 미지수다.

당시 미래부는 재승인 기간이 5년에서 3년으로 단축된 것은 재승인 조건에 미흡했기 때문에 내려진 조건부 승인이었고, 이후 감사원의 ‘공공기관 등 기동점검’에서 재승인 심사를 통과하기 위해 허위기재한 서류가 발각된 것에 대해 6개월 영업정지 처분을 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지난해 9월 롯데홈쇼핑은 미래부를 상대로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고, 지난달 28일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재판장 윤경아)는 업무정지 처분 취소 소송에서 롯데홈쇼핑 손을 들어줬다.

이에 대해,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동일 사안에 대해 행정소송에는 패소했고, 형사소송에는 승소했다”며 “이 같은 사례가 없어 향후 어떻게 처리를 해야 할지 검토해봐야 하고 향후 심사위원회가 이를 반영할지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과기정통부는 패소한 행정소송에 대해 고법에 항소를 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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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국회에 계류돼 있는 방송법 개정안 처리 여부에 따라 재승인 심사에 영향을 받을 가능성도 남아 있다.

지난해 9월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박홍근 의원은 허위, 부정한 방법으로 심사를 받는 경우 최대 6개월까지 영업정지 처분을 내릴 수 있도록 한 방송법을 승인 취소토록 하는 개정안을 발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