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창조과학부가 롯데홈쇼핑에 대해 6개월 영업정지라는 철퇴를 가하자 이 회사는 억울하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하지만 일련의 사태로 볼 때 지난 과오를 반성하고 자숙하는 게 도리라는 것이 업계 전문가들의 대체적인 인식이다.
미래부는 지난 27일 롯데홈쇼핑이 지난해 4월 재승인 심사 과정에서 사업계획서를 사실과 다르게 작성해 제출한 것과 관련해 방송법 제18조 등의 규정을 적용해 6개월 간 하루 6시간씩(오전 8~11시, 오후 8~11시) 영업정지 처분을 내렸다.
홈쇼핑 사상 첫 영업정지 조치로 그야말로 '철퇴'였다.
영업정지 처분이 내려지자 롯데홈쇼핑은 “협력업체의 막대한 피해가 우려된다”거나 “가혹한 이중처벌”이라며 유감을 표명했다.
또 협력사와 비상대책회의를 열어 대응방안을 마련하고 행정소송 등 법적대응도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그런데 롯데홈쇼핑이 진정으로 협력업체의 피해를 우려하는 회사인 것인지 의문이 들 수밖에 없다.
오히려 영업정지 기간 매출 손실을 우려해 협력업체를 방패막이로 내세운 것처럼 보일 뿐이다.
이 사건의 발단은 롯데홈쇼핑 임직원들이 협력업체들에게 황금 시간대에 상품을 넣어주겠다며 적게는 1천400만원부터 많게는 9억8천410만원의 뒷돈을 챙긴 것으로부터 비롯됐다.
심지어 일부 임직원은 영세납품 업체에게 이혼한 전처의 매달 생활비 300만원, 부친 도박 빚 1억5천만원까지 부담시켰다.
또 비영업직 직원들은 인테리어 공사업체를 동원해 회삿돈을 빼돌린 뒤 대표이사에게 상납키도 했다.
영세 협력업체들의 고혈까지 짜가며 갑질 횡포를 일삼던 롯데홈쇼핑이 그 협력업체들의 피해가 우려된다며 선처를 호소하는 것은 ‘고양이가 쥐 걱정’하는 것에 다름 아니다.
롯데홈쇼핑이 영업정지로 인한 협력업체들의 도산이나 파산을 진정으로 우려했다면, 이 사태가 자사의 비도덕성에서 비롯된 일임을 온전히 시인하고, 영세업체에 대한 판매수수료 면제나 인하 등 자체적인 구제 방법부터 찾는 게 도리다.
롯데홈쇼핑에서 주장하는 이중처벌 역시 사실과 다르다.
롯데홈쇼핑은 이미 2014년 재승인에서 5년의 유효기간을 3년으로 줄인 것이 징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지만 이는 재승인 조건에 미흡했기 때문에 조건부 승인을 받은 것에 불과하다.
당시 롯데홈쇼핑은 협력업체에 대한 횡포와 비리 및 횡령 사실 때문에 미래부의 재승인 심사에서 유효기간이 5년에서 3년으로 단축되는 선에서 간신히 면허를 유지할 수 있었다.
하지만 당시 재승인 심사를 통과하기 위해 서류를 허위기재해 미래부에 제출한 것이 지난 2월 감사원의 ‘공공기관 등 기동점검’에서 뒤늦게 발각돼 또 다시 법의 처분을 받게 된 것이다. 이와 함께 이 사실을 확인하지 못했던 미래부 담당직원 3명도 업무 소홀을 이유로 징계위에 회부된 상태다.
2014년 당시 롯데홈쇼핑은 납품 비리에 연루돼 형사처벌을 받은 임원을 8명에서 6명으로 허위로 기재했는데, 만약 이를 정확히 기록했다면 ‘방송의 공적 책임’ 항목의 과락으로 재허가 심사를 통과할 수 없을 수도 있는 중대 사안이었다.
방송법 제18조에는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 변경허가, 재허가를 받거나 승인, 변경승인, 재승인을 얻거나 변경등록을 한 때’는 ‘허가, 승인 또는 등록을 취소하거나 6월 이내의 기간을 정해 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하거나 광고의 중단을 명할 수 있다’고 돼 있어 허가 취소까지 가능한 위중한 법 위반사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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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문에 반성 없는 롯데홈쇼핑의 현 행태는 과거 재벌 총수들이 잘못을 저지르고도 투자위축에 따른 경제침체 등을 운운하며 선처를 호소해 온 것과 다를 바가 전혀 없어 보인다.
오히려 미래부가 잘못된 기업행태에 제재를 가하고도 영업정지 처분으로 납품 중소협력사들의 피해가 우려된다며 이틀 만에 업계와 함께 ‘롯데홈쇼핑 협력사 지원 TF’를 구성하고 판로지원을 위한 대책 마련에 돌입한 것과는 크게 대비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