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로 부터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롯데홈쇼핑이 효력정지 가처분 소송을 제기할 움직임이다. 자신들은 물론 중소 납품업체들의 피해가 큰 만큼, 가처분 신청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인데, 갑질논란 등으로 사태를 촉발시킨 롯데홈쇼핑이 구제를 받을 수 있을지 주목되고 있다.
9월 영업정지를 앞두고 있는 롯데홈쇼핑이 내부적으로 ‘영업정지 처분에 대한 효력정지 가처분신청' 을 준비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롯데홈쇼핑 관계자는 “그동안 대표이사 구속문제 등으로 잠시 미뤄졌던 가처분 신청을 다시 준비중”이라며 “아직 일정은 확정하지 못했지만 접수 가능기간을 고려하면 8월 초에는 신청할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은 행정처분을 통보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가능하기 때문에 롯데홈쇼핑이 접수 가능한 시한은 8월 25일까지다.
롯데홈쇼핑은 6개월 영업정지 제재를 받은 지난 5월 이후 줄곧 가처분 소송을 준비해 왔다. 그러다 강현구 롯데홈쇼핑 대표가 재승인 로비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되면서 한때 위기를 맞기도 했지만, 최근 법원이 강 대표의 구속영장을 기각하면서 다시 속도를 내고 있다.
특히 협력 업체들이 가처분 소송을 촉구하는 시위를 이어가면서, 힘을 실어주고 있다. 롯데홈쇼핑측은 "협력업체들이 가장 원하는 구제 방안이 가처분 소송”이라면서 사실상 가처분 신청을 기정사실화 하는 분위기다.
실제, 롯데홈쇼핑 협력사 비상대책위원회는 25일에도 롯데 본사 앞에서 롯데홈쇼핑의 즉각적인 가처분 신청을 촉구하는 항의 시위를 벌였다.
그러나, '갑질논란'의 당사자인 롯데홈쇼핑이 정작, 피해 대책을 마련하기 보다는 납품업체 보호를 명분으로 규제기관의 행정처분에 정면으로 도전하고 있다는 비난여론도 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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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롯데홈쇼핑은 지난달 30일 미래부에 협력사 대책방안을 전달했지만, “협력사 피해가 최소화하도록 노력하겠다”는 등 의례적인 문구만 들어간 것으로 전해졌다. 롯데홈쇼핑 관계자는 "협력사들은 지금 가처분신청을 통해 방송을 유지해달라는 것이 우선순위"라며 "가처분 신청 결과에 따라서 그 다음 조치를 취하는 것이 적합하다"고 말했다.
롯데홈쇼핑은 오는 9월부터 6개월간 영업정지 기간동안 하루 6시간(오전 8~11시, 오후 8~11시) 동안 방송을 할 수 없다. 해당 시간에는 방송중단 상황을 고지하는 정지영상과 배경음악이 송출된다. 롯데홈쇼핑 측은 이번 조치로 6개월간 약 5500억원의 매출 손실을 예상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