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홈쇼핑이 미래창조과학부의 6개월 영업정지 처분에 대해 효력정지 가처분 소송과 본안 소송을 동시에 제기했다.
5일 업계에 따르면 롯데홈쇼핑은 이날 오후 서울행정법원에 소장을 제출했다.
롯데홈쇼핑은 지난 6월 임시 이사회를 열고 미래부 행정처분에 대해 소송을 제기하기로 결의했다. 하지만 검찰이 롯데 그룹 전반에 대해 수사를 진행하고 강현구 롯데홈쇼핑 대표가 재승인 로비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되면서 소장 접수 시점을 연기해 왔다.
최근 법원이 강 대표의 구속영장을 기각했고, 영업을 계속할 수 있게 행정소송을 제기하라는 협력업체들의 요구가 계속되자 행정 소송을 접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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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지난달 28일 미래창조과학부는 롯데홈쇼핑에 9월 28일부터 6개월간 프라임타임의 방송중지 처분을 내렸다. 이는 지난 2월 감사원 조사 결과, 롯데홈쇼핑이 재승인 심사 과정에서 사업계획서에 납품 비리로 형사 처벌을 받은 임원이 8명이 아니라 6명이라고 허위 기재한 사실이 적발돼 내려진 제재조치다. 비리 임직원 8명에 대한 감점을 모두 받으면 과락으로 재허가를 받지 못할 수도 있는 중대한 사안이다.
롯데홈쇼핑 측은 이번 조치로 6개월간 약 5500억원의 매출 손실을 예상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