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더불어 민주당의원들이 미래창조과학부가 롯데홈쇼핑 재승인 심사과정에서 사업계획서에 임원범죄 연루 사실이 축소 기재된 사실을 알고도 눈감아줬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28일 더불어 민주당 박홍근, 문미옥 의원은 미래부가 롯대홈쇼핑 재승인 심사과정에서 해당업체의 임원 범죄연루 자료를 제출받아 놓고도, 채점과정에서 고의로 누락시켰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미래부로부터 제출받은 '롯데홈쇼핑 사업 재승인 과정 공정성 평가 관련’ 답변서에 따르면 미래부 담당 사무관은 롯데홈쇼핑에 '임직원 범죄행위 자료' 제출을 요구해서 받아놓고 자의적으로 판단해 이메일과 사업계획서의 차이점을 검증조차 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박 의원은 "임원 범죄연루 여부는 재승인 심사 감점 요인이어서 미래부가 제출받은 자료를 단순 대조만 해도 쉽게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있었고, 실제로 이메일과 사업계획서의 내용이 달랐기 때문에 이를 반영할 경우 롯데홈쇼핑은 재승인 심사에서 탈락하는 상황이어서 고의성이 의심된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 또 “미래부는 해당 공무원들에 대한 처분을 인사혁신처의 징계절차에만 맡기지 말고 직접 검찰에 수사의뢰하는 등 일벌백계의 의지를 보여야 하고, 롯데홈쇼핑에 내려진 프라임 시간대 6개월 영업정지뿐 아니라 재승인 취소까지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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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의원은 “공정한 중립과 객관성을 유지해야 할 미래부가 심사과정에서 특정업체 봐주기 행태를 보이는 등 부적정한 심사와 더불어 영업정지 처분 이후 롯데홈쇼핑 협력업체에 대한 행정적 지원책은 전혀 마련하지 않은 채 롯데홈쇼핑에만 책임을 전가하려는 무책임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지적하며, “향후 홈쇼핑재승인 심사에서 공정성을 지킬 수 있는 제도개선 노력과 더불어 협력업체 피해대책 마련에 적극적인 모습을 보일 것”을 주문했다.
한편 지난달 28일 미래창조과학부는 롯데홈쇼핑에 9월 28일부터 6개월간 프라임타임의 방송중지 처분을 내린 바 있다. 이는 지난 2월 감사원 조사 결과, 롯데홈쇼핑이 재승인 심사 과정에서 사업계획서에 납품 비리로 형사 처벌을 받은 임원이 8명이 아니라 6명이라고 허위 기재한 사실이 적발돼 내려진 제재조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