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재판 유죄 롯데홈, "재승인 준비 변화 없을 것"

"항소 여부 법무팀과 검토"

유통입력 :2017/11/03 17:24    수정: 2017/11/03 17:46

롯데홈쇼핑이 3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재승인 관련 청탁 혐의로 강현구 전 롯데홈쇼핑 대표가 유죄 선고를 받은 것과 관련 내년 예정된 홈쇼핑 재승인 심사 준비에 큰 문제가 없을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부장판사 김상동)는 이날 방송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강현구 전 롯데홈쇼핑 대표에게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함께 기소된 박모 전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에게는 벌금 800만원, 롯데홈쇼핑에는 벌금 2천만원을 선고했다.

강 전 대표는 지난 2015년 3월 재승인을 위해 회삿돈 약 7억원 가량을 횡령해 당시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와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의원 등에 청탁 자금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사업운영과 관련한 비리 등 임직원의 범죄행위’ 항목을 허위로 기재한 사업계획서를 미래부에 제출해 재승인을 얻어냈다.

롯데홈쇼핑 로고

롯데홈쇼핑 관계자는 이와 관련 "이번 판결 결과의 정당성에 대해 논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을 것 같다"면서도 "롯데홈쇼핑은 올초 이완신 대표가 부임한 뒤 중소업체와의 상생과 투명성 등을 적극 노력해 왔다. 이번 판결에 대한 항소 여부는 법무팀과 검토해 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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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판결 결과가 유죄로 나왔다고 해서 내년 4월 재승인 심사 준비에 별다른 변화가 있을 것 같진 않다"고 덧붙였다.

한편 롯데홈쇼핑은 같은 사안을 두고 6개월 영업정지 처분을 내린 미래부를 상대로 제기한 행정소송에서는 지난달 28일 승소한 바 있다. 이에 과기정통부는 고등법원에 항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