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젠 소송이다.”
미국 연방통신위원회(FCC)가 오는 14일(이하 현지시간) 망중립성 원칙 폐기 문제를 놓고 전체회의 투표를 할 예정이다. 이런 가운데 FCC가 망중립성 폐지 조치를 강행할 경우 곧바로 소송으로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에드 마키 미국 민주당 상원의원은 지난 6일(현지시간) 기자 회견을 갖고 “이젠 입법이 아니라 소송을 해야 할 시점이 됐다”고 말했다고 새너제이머큐리뉴스가 보도했다.
마키 의원은 때가 되면 안나 에슈 하원의원과 함께 망중립성 원칙 수호를 위한 법정 조언자 의견을 제출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법정 조언자 의견이란 소송에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이나 단체가 자발적으로 재판부에 소견(brief)을 제출하는 것을 의미한다.
안나 에슈 의원 역시 망중립성 원칙 수호를 위한 강한 의지를 드러냈다.
에슈 의원은 새너제이머큐리뉴스와 인터뷰에서 “일부 공화당 의원들이 망중립성 보호를 위한 법을 만들려 한다고 말하고 있는 데, 그건 솔직하지 못한 태도다”면서 ‘대체 무슨 법률을 만들겠단 건가?”라고 반문했다.
그는 아예 “그들은 (망중립성 문제와 관련해선) 순찰 경찰이 있는 걸 원치 않는다”고 덧붙였다.
■ "FTC는 사후적 규제만 가능…망중립성 수호 힘들어"
아짓 파이 FCC 위원장은 지난 달 ‘인터넷 자유 회복’이란 최종 문건을 공개했다. 이 문건을 통해 아짓 파이 위원장은 유선전화사업자와 같은 타이틀2로 분류돼 있는 유무선 인터넷 서비스제공업체(ISP)를 타이틀1으로 재분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사실상 유무선 ISP들의 불공정 행위에 대한 제재권한을 연방무역위원회(FTC)로 넘기겠다는 의미인 셈이다.
마우린 올하우센 FTC 위원장 권한대행은 지난 주 “FTC는 경쟁사 콘텐츠를 배척하는 행위를 한 회사들을 제소하는 등의 행정조치를 취해 왔다”고 말했다. FCC가 망중립성 원칙을 폐기하더라도 자신들이 충분히 감시자 역할을 할 수 있다고 강조한 셈이다.
하지만 FCC 법률 고문을 역임한 존 살렛은 FTC만으론 충분하지 않다고 반박했다. FTC는 불공정 행위가 발생한 뒤 사후적으로 조치를 취하기 때문에 제대로 된 망중립성 원칙을 지켜내기 쉽지 않다는 게 그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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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바마 행정부 시절 망중립성 원칙을 확립했던 톰 휠러 전 FCC 위원장도 이 같은 주장에 동의했다.
새너제이머큐리뉴스에 따르면 톰 휠러 위원장은 “FTC는 축사에 불이 나기 전까진 움직일 수가 없다”면서 “망중립성 원칙을 폐기할 경우 소비자와 기업 모두 피해를 입을 것이다”라고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