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송희경 의원은 중소기업이 정보보호 시스템을 갖출 경우 세액 공제를 늘리는 조세특례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6일 밝혔다.
랜섬웨어, 해킹 등 사이버테러가 매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지만 영세 중소기업의 경우 사이버 침해에 대비하기 위해 필요한 유료 서비스나 고가 장비 구입에 나서기 쉽지 않다.
실제 한국인터넷진흥원이 발표한 ‘2016년 정보보호 실태조사’에 따르면 민간기업 내 11%만이 공식적인 정보보호 조직을 운영하고 있고 정보보호 관련 분야에 예산을 배정한 사업체는 전체 32.5%에 그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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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라 세액 공제 확대를 통한 중소기업의 정보보호 투자를 늘리는 법안이 마련됐다.
송희경 의원은 “중소기업, 소상공인, 자영업자 등이 정보보호에 대한 비용문제와 인식 부족 등의 문제로 사이버침해 대비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서 “중소기업이 정보보호를 위한 설비에 투자할 경우 투자금액의 5%를 세액 공제함으로써 정보보호 투자에 있어 지원을 늘리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