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전 사고 발생할 경우 무엇보다 긴급 조치가 필요하지만 원자력안전위원회의 보고 규정의 구두보고 시한은 자칫 늑장 대응을 방관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16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송희경 의원(자유한국당)이 원안위로부터 제출받은 ‘원자력이용시설의 사고 고장 발생 시 보고 공개규정’에 따르면, ▲부지경계 내에서 시설의 운전, 정비 및 안전조치 행위 중 사람의 사망사고가 발생했을 때 ▲관계규정을 초과하는 비정상적인 방사선피폭이 발생하였을 때 모두 구두보고 시한은 4시간이다.
또한 ▲산불, 강풍, 해일, 태풍 등의 자연 재해에 의해 시설의 안전운영 위협받는 경우, 구두보고 시한은 무려 8시간이다.
원안위 고시 제2017-10호인 ‘원자력이용시설의 사고 고장 발생 시 보고 공개규정’은 원자력안전법에 따라 원자력 관계사업자가 원자력이용시설의 사고 고장 발생 시 원자력안전위원회에 보고 및 공개해야 할 사항, 절차, 이에 대한 평가 등이 명시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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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안위는 사고가 발생할 경우 실제 구두보고는 즉각적으로 이뤄지고 잇고 보고시한은 규정일 뿐이라는 입장을 밝혔지만, 규정에 따른 늑장 대응 가능성은 열려있는 셈이다.
송희경 의원은 “작년 국정감사에서 한수원의 늑장 구두보고 시한을 지적했지만 여전히 시정되지 않고 있다”며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자칫 오해를 살 수도 있는 구두보고 시한 규정을 개선해 원전 안전 운영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를 얻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