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456억 패소 불복…KCC정보통신 상대로 대법원 최종심 간다

부당이득금 소송 2심 일부 패소 후 상고장 제출…대법원서 본안 심리 이뤄질지 주목

컴퓨팅입력 :2025/08/29 14:43    수정: 2025/08/29 15:20

456억원 규모의 부당이득금 소송 항소심에서 일부 패소한 국방부가 KCC정보통신과 CJ올리브네트웍스를 상대로 최종심 판단을 요청했다.

29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국방부는 소송 수행자를 통해 대법원에 상고장을 접수했다. 

이번 사건은 KCC정보통신이 국방부를 상대로 제기한 부당이득금 청구 소송으로 청구 금액은 약 456억원에 달한다. 1심은 서울중앙지방법원, 항소심은 서울고등법원 민사부가 맡아 심리했다.

서울 서초구 대법원 청사 전경. 2018.6.17/뉴스1 © News1 박세연 기자

항소심 판결은 28일 선고됐으며 국방부는 법률적 쟁점이 존재한다고 보고 판결 직후 상고장을 제출한 것으로 보인다.

국방부와 KCC정보통신 간 분쟁은 군 관련 정보시스템 구축 사업과 계약 해지, 용역 대금 정산 등을 둘러싼 법적 다툼이다. 원고 측은 국방부가 계약 과정에서 부당한 이득을 취했다며 거액의 반환을 요구했고 국방부는 해당 계약 해지와 대금 지급 거절이 정당했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다만 대법원은 1심이나 2심과 달리 사실관계를 다시 판단하지 않고 하급심 판결에 법률 해석상 중대한 오류가 있을 경우에만 본안 심리에 착수한다.

이에 따라 이번 사건 역시 대법원이 상고를 받아들여 본격 심리에 들어갈지, 아니면 별도 심리 없이 기각하는 '심리불속행' 절차를 밟을지 주목된다. 

심리불속행은 대법원이 법률적으로 다룰 가치가 없다고 판단한 상고 사건을 간이 절차로 기각하는 방식으로 하급심 판결이 기존 대법원 판례와 충돌하지 않거나 법률적으로 새로운 쟁점이 없다고 볼 경우 적용된다.

실제로 대법원은 민사 사건의 약 70~80%를 심리불속행으로 종결하고 있다. 특히 계약 해지나 정산 관련 분쟁처럼 기존 판례가 풍부한 유형에서는 본안 심리 없이 기각될 가능성도 높다는 평가다.

이번 사건 역시 용역 계약 해지 및 대금 정산을 둘러싼 법적 분쟁인 만큼, 대법원이 본안 심리에 착수할지는 기존 판례와의 차이점, 또는 새로운 법리 해석의 필요성이 얼마나 인정되는지에 달려 있다.

대법원은 향후 수개월간 상고이유서 검토와 서면 심리를 거쳐 본안 심리 개시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본안 심리에 착수할 경우, 최종 판결까지는 수개월에서 1년가량 소요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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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측은 "대법원의 판단을 구하기 위해 상고를 제기했으며, 현재 진행 중인 재판과 관련한 구체적인 입장은 밝히기 어렵다"고 전했다.

유경태 KCC정보통신 대표는 "국방부가 항소심 판결에 불복해 상고장을 제출한 것은 확인했으며, 현재는 상고장만 접수된 상태로 어떤 법적 쟁점이 제기될지는 좀 더 지켜볼 필요가 있다"며 "이후 절차는 대법원의 판단에 따를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