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파 차단제품들이 정부의 검증시험에서 차단 효과가 없는 것으로 드러나도 판매가 되고 있어 법적 규제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최명길 의원(국민의당 송파구을)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소비자원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정부가 실시한 ‘전자파 차단효과 검증시험’에서 전자파 차단 효과가 없는 것으로 판명된 ‘전자파 차단제품’들이 지금도 버젓이 온라인 쇼핑몰에서 판매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30일 밝혔다.
당시 정부가 전자파 차단효과를 검증한 제품은 총 19종이었으며, 검증 결과 ‘휴대폰 관련 전자파 차단제품’ 11종은 전자파 차단효과가 거의 없는 것으로 밝혀졌고, ‘생활환경 관련 전자파 차단제품’ 8종도 전기장과 자기장을 동시에 감소시키는 제품은 한 종도 없는 것으로 밝혀졌었다.
일반적으로 ‘전자파’라 함은 ‘전기장’과 ‘자기장’을 아울러서 일컫는 말로써, ‘전자파를 차단한다’라는 의미는 전기장과 자기장을 모두 차단한다는 의미이고, 전기장과 자기장 모두를 차단해야 차단제품으로서의 효과가 있는 것을 뜻한다.
하지만 과기정통부와 한국소비자원으로부터 당시 검사 제품 목록과 문제가 된 광고 내용을 제출받아 확인해 본 결과, 해당 제품 19종 중 17종은 여전히 동일한 광고 내용으로 온라인 쇼핑몰에서 판매가 되고 있었다. 이는 당시 검증시험을 공동으로 실시했던 두 기관이 보도자료만 배포하고 별다른 후속조치를 취하지 않은 결과다.
‘휴대폰 관련 전자파 차단제품’은 액정필름, 스티커, 케이스, 카드, 쿨패드, 이어폰 걸이, 파우치 등이었는데, 차단효과가 미미하거나 아예 없는 것으로 나타났었다. 전자파흡수율이 감소된 제품들도 있었지만, 이 경우는 안테나 송신출력을 동시에 감소시켰기 때문에 실질적인 전자파 차단 효과는 없었다.
‘생활환경 관련 전자파 차단제품’은 침구, 앞치마, 조끼, 임부용 담요, 콘센트, 노트북 USB 등이었는데, 전기장 일부만 차단되고 가전제품에서 많이 나오는 자기장은 차단하지 못 하는 것으로 나타나 전자파 차단효과는 전혀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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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검증 결과가 나왔는데도 정부는 당시에 보도자료만 하나 배포했을 뿐 추후에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제품을 판매하는 사업자들이 과장 광고를 하지 못하도록 적극적인 조치를 취하지도 않았고, 전자파 차단 효과도 없는 제품들이 시중에 유통되는 것을 막지도 않았다.
최명길 의원은 “일상생활에서 발생하는 전자파는 미약하더라도 오랜 시간 노출되면 인체에 해롭기 때문에 사전에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하지만 현재 전자파 차단제품의 성능이나 규격 등에 대한 법적 규제가 부재한 상황"이라며 "사람들의 불안심리를 노리는 부도덕한 상혼이 발붙일 수 없도록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보다 적극적으로 나서 현황을 파악하고 현실에 맞는 규제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