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텔레마케팅업체 절반이 정보통신망법 위반"

변재일 의원, 수신자 번호 자동 생산 규제 강화해야

방송/통신입력 :2017/10/17 15:51

텔레마케팅 업체 절반이 정보통신망 법을 위반, 수신자의 전화번호를 자동으로 생산해 불법 영업을 일삼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변재일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이에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텔레마케팅 기업에 대한 처벌 수위를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17일 과방위 국감에서 변재일 의원은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이 제출한 ‘전화권유판매자 점검 결과 현황’자료를 분석한 결과, 올해 점검한 26개 업체 중 14개 업체가 정보통신망법 제50조 제5항2호를 위반한 사실을 확인됐다고 밝혔다.

특히 사전 수신동의를 받지 않는 대부분의 업체들이 수신자 전화번호를 자동으로 생성해 무분별하게 불법으로 텔레마케팅에 활용하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강조했다.

한국인터넷진흥원이 운영하는‘118 사이버민원센터’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불법스팸 신고 건수는 2천637만건으로, 1천444만건이던 2014년과 비교해보면 2년 사이 급증했다.

아울러 2017년 8월 기준 불법스팸 신고건수는 2천36만건으로 올해 3천만 건을 육박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는 최근 들어 전화권유판매업자들이 전송하는 음성스팸의 신고건수가 대폭 증가한 것과 관련이 깊다는 분석이다.

변재일 의원은 “텔레마케팅에 관한 처벌 수위가 1천만원 이하 벌금과 1년 징역인데, 균형이 안 맞는다는 지적이 많이 제기된다"며 "벌금을 높이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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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불법 스팸광고는 모바일 시대가 되면서 더 심각해지고 있다"면서 "이에 대한 철저한 대책을 만들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박정호 KISA 부위원장은 "관련 대책을 만들겠다"고 대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