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가 이동통신 서비스 도매제공 협정체결을 거부한 LG유플러스 행위와 관련 문제없다고 판결했다.
방통위는 20일 전체회의를 열고 LG유플러스는 다른 전기통신사업자에게 도매제공을 할 의무사업자가 아니기 때문에 봄코리아가 제시한 협정체결 요청 거부의 부당성이 입증되지 않는다고 의결했다.
올해 초 까지 회사명이 IFCI였던 봄코리아는 2014년 9월부터 다단계 영업으로 LG유플러스 가입자를 모집한 바 있다. 그러나 LG유플러스 내부 방침 상 다단계 사업을 중단 계획을 밝히자, 봄코리아 측은 별정통신서비스로 등록하고 다시 LG유플러스 측에 이동전화 재판매를 위한 협정체결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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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유플러스가 협정체결을 거부하자, 봄코리아는 방통위에 협정체결 요청을 거부한 LG유플러스가 전기통신사업법에 의해 부당한 행위인지 살펴봐달라고 요청했다.
방통위 측은 "전기통신법상으로 LG유플러스는 도매제공을 할 수는 있지만, 의무는 아니다"라며 "때문에 도매제공 협정을 거절했다고 해서 금지행위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