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가 18일부터 29일까지 위치정보사업 신규허가 신청을 법인 대상으로 받는다고 15일 밝혔다.
이는 지난 1월에 발표한 '2017년도 위치정보사업 허가계획'의 일환으로 방통위는 지난 1월, 8월 위치정보사업 허가 심사에서 13개 업체를 신규 위치정보사업자로 의결한 바 있다.
방통위는 위치정보사업 관련 양수합병 및 분할에 대한 인가 신청도 같은 기간에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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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가를 희망하는 법인은 전자민원센터 홈페이지를 통해 허가 신청서를 온라인으로 접수하고, 사업계획서는 방통위 개인정보보호윤리과로 제출하면 된다.
허가 신청 접수 후 별도의 심사위원회를 통한 심사, 방통위 의결 등 허가 절차가 진행되며, 제4차 허가 신청서 접수는 11월에 있을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