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비 경감 사회적 논의기구 100일간 운영

행정부 내에 각계 전문가 15명 내외로 구성

방송/통신입력 :2017/09/14 10:00    수정: 2017/09/14 10:00

정부가 통신비 인하 정책을 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세운 기존 계획대로 추진한다.

이낙연 국무총리는 1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2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를 주재하면서 통신비 부담 경감 대책의 추진현황과 향후계획을 점검했다.

이낙연 총리는 “휴대전화는 이미 생필품이 됐지만 소비자 선택 폭이 크지 않은 경직성이 있다”면서 “저소득층으로 갈수록 부담 비율이 커지는 맹점이 있기 때문에 좀 더 세밀하고 따뜻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관련 부처는 바뀌는 제도들이 현장에서 혼란 없이 원활하게 수행될 수 있도록 잘 점검해주기 바란다”며 “통신비 부담을 줄이고 통신 시장의 건전한 경쟁을 활성화하기 위한 합리적인 제도개선 방안이 마련되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 과기정통부, 중장기 통신비 인하 정책 추진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이 자리에서 휴대폰을 구매할 때 지원금 대신 받을 수 있는 요금할인율을 오는 15일부터 20%에서 25%로 상향 시행하고, 이르면 연말부터 저소득층과 기초연금수급 어르신에게 1만1천원의 통신요금을 감면한다고 보고했다.

요금할인율이 상향되면서 과기정통부는 가입자 혼란 없이 원활하게 변경된 정책이 시행될 수 있도록 현장점검을 실시한다는 계획이다.

또 기존 20% 요금할인 가입자도 잔여 약정기간이 6개월 미만으로 남은 경우 위약금을 면제받으면서 25% 요금할인 가입이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취약계층 요금 감면과 관련해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등 저소득층에 대한 1만1천원 감면을 연내 시행한다는 목표다.

기초연급 수급자인 어르신에 대한 감면은 올해말까지 제도 개편을 완료할 예정이다.

이밖에 알뜰폰 사업자의 저가요금제 출시를 유도하기 위해 전파사용료 감면 연장, 이동통신사와 알뜰폰간 협정에 도매대가 인하 반영을 추진한다.

아울러 보편요금제 도입과 통신사업 진입규제를 허가제에서 등록제로 완화하는 내용의 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하는 등 통신비 대책에 포함된 과제를 차질없이 추진할 예정이다.

■ 사회적 논의기구, 정부 내에 설치 100일간 운영

이날 회의에서는 사회적 논의기구 운영 방안도 나왔다. 국정기획자문위원회에서 논의됐던 내용을 구체화한 것이다.

통신비 관련 중장기 과제에 대해 선입견 없이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다양한 이해관계를 원만히 조정하여 공정하고 중립적인 논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사회적 논의기구’를 구성한다.

사회적 논의기구는 행정부 내에 두고 통신사, 소비자단체, 관련 전문가, 협회 등 15명 내외로 구성한다.

신속하고 효율적인 논의가 이뤄질 수 있도록 100일간 운영하며, 논의결과는 국회 상임위에 보고해 입법과정에 참고자료로 활용될 수 있도록 운영하는 등 구체적인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다.

■ 방통위, 지원금 경쟁 유도와 시장안정화 병행

방송통신위원회는 단말기 지원금 상한제 폐지, 분리공시제 도입 등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을 통한 단말기 구매비용 경감 등으로 가계통신비 부담 완화 대책을 추진할 계획을 밝혔다.

오는 10월 단말기 지원금 상한제가 폐지되면서 지원금 경쟁을 유도해 통신비 부담 완화를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동시에 지원금 상한제 폐지에 따른 시장과열에 대비한 시장안정화 조치를 병행해 추진한다.

또한 지원금을 공시할 때 이동통신사와 제조업자의 재원을 구분하도록 분리공시제를 도입해 유통구조 투명화를 통한 출고가 인하를 유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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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는 OECD 주요국 대상으로 프리미엄 단말기의 국내외 출고가를 비교해 단말기 가격 인하를 유도할 계획이다.

해외 데이터 로밍 서비스요금 부과기준을 연내 개선해 로밍요금 부담 완화도 추진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