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편요금제-제4이통-분리공시, 국회 문턱 넘을까

여야, 공영방송 이슈로 파행…정기국회 논의 어려울 듯

방송/통신입력 :2017/09/01 17:38

이동통신 3사가 선택약정할인율 상향조정안을 받아들이기로 하면서 새 정부의 1단계 통신비 인하 정책이 마무리됐다.

이런 가운데 2단계로 언급된 보편요금제 도입과 신규 기간통신사업자의 허가제→등록제 전환, 분리공시 도입 추진 등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당초 과기정통부는 1단계 통신비 인하 정책으로 저소득층의 요금감면 확대와 선택약정할인율을 20%에서 25%로 상향조정하는 방안을 추진해왔다. 이중 25% 선택약정할인율은 오는 15일부터 적용되며 저소득층의 요금감면은 연말께 시행될 예정이다.

하지만 2단계 통신비 인하 방안들은 전기통신사업법과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에 관한 법률(단통법) 개정이 필요한 사안들이어서 정부의 정책의지 만으로는 시행이 불가능하다.

1일 국회 및 관련업계의 얘기를 종합하면, 이날 시작된 정기국회는 오는 15일부터 각 상임위별 활동에 들어갈 예정이나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는 정상적으로 상임위가 열리기 어렵다는 게 일반적인 관측이다.

국회의사당.

국회의 한 관계자는 “15일부터 27일까지가 정기국회 상임위 활동기간이지만 여야가 공영방송의 정상화를 놓고 한 치의 양보 없이 대치하고 있어 파행을 겪을 가능성이 높다”며 “더욱이 4일부터 KBS와 MBC가 총파업을 예고하고 있어 이것이 상임위에도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따라서 19대에 이어 20대 국회가 출범한 이후에도 대치를 계속해 온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 이슈가 새 정부의 통신비 인하 정책에도 걸림돌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

실제, 과방위(구 미방위)는 지난해 6월 개원한 이후 약 1년3개월 동안 상정 법안을 논의하는 법안심사소위원회를 두 차례밖에 열지 않았고, 과방위에 계류돼 있는 19개의 단통법 개정안에 대해서도 제대로 된 논의조차 하지 못했다.

때문에 시민단체인 녹색소비자연대에서는 지난달 과방위의 법안소위를 ‘방송’과 ‘통신-과학’으로 분리해야 한다는 지적을 제기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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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계의 한 관계자는 “공영방송을 둘러싼 여야의 갈등이 하루아침에 해결될 일도 아니고 지루한 공방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며 “시민단체에서 지적했듯이 국민 생활과 밀접하게 연관된 통신이나 정치적 공방에서 자유로운 과학 관련 법안은 소위를 분리해 논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정부의 한 관계자도 “당초 2단계 통신비 인하 방안에 필요한 관련 법안을 국회에 제출해 연말까지 마무리 짓는다는 계획이었지만 현재 상황으로는 가늠할 수 있는 상태”라며 “국회가 정상화되기 전까지는 추가저긴 통신비 인하 정책 추진이 어렵다”고 토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