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말 지원금 분리공시제 내년 상반기 시행

방통위, 전체회의 의결…단통법 관련 조항 개정

방송/통신입력 :2017/08/25 16:18    수정: 2017/08/25 16:18

방송통신위원회가 단말기 지원금 상한제 폐지에 따른 후속조치로 분리공시제를 도입해 단말기 출고가 인하 유도에 나서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분리공시는 이동통신사의 마케팅 재원과 단말기 제조사의 판매 장려금을 구분해 공시하는 제도다.

방통위는 25일 전체회의를 열고 내년 상반기 시행 목표로 분리공시제 도입을 추진하기로 의결했다. 단말기 유통법이 제정될 당시 정부는 분리공시 도입을 추진했지만 제조사가 영업비밀 유출을 이유로 도입을 반대한 바 있다.

방통위 측은 "유통구조 투명화를 통한 단말기 출고가 이하 유도를 위해 분리공시제를 도입하고자 한다"며 "이를 위해 단말기유통법 개정을 통해 법 제4조 제3항(지원금 공시)후단을 신설해 공시지원금에 제조사 장려금이 포함돼 있을 경우 이를 분리해 공시하도록 하고, 제조사별 장려금 규모를 파악할 수 없도록 금지한 법 제12조제1항 단서 조항을 삭제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방통위 전체회의

방통위는 제조사가 공시지원금을 최소화하고 유통망 장려금을 확대하면 출고가 인하 대신 불법지원금만 높아질 우려가 있으므로 분리공시제 도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장려금과 지원금 지급 규모에 대한 모니터링 및 제재도 강화할 방침이다.

또 단말기 지원금 상한제 폐지 후 예상되는 유통현장에서의 시장 혼탁 행위를 억지하기 위해 장려금 지급 규모를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필요하므로 9월말 일몰 예정인 제조사의 출고가 등 자료 제출 의무(법 제12조제2항)를 유지토록 법개정을 추진할 예정이다.

방통위는 또 이통사, 대규모유통업자의 조사 거부·방해 행위에 대해서는 위반횟수와 상관없이 5천만원을 일괄 부과하도록 과태료를 강화하는 시행령 개정을 추진하고, 상한제 폐지 이후 공시지원금 변동이 불안정할 경우 현재 7일인 공시주기 조정을 검토할 계획이다.

김용일 단말기유통조사담당관 과장은 "공시주기 조정은 단말기 지원금 상한제 폐지 후 시장 상황을 살펴보고, 상황에 맞게 조정하겠다"며 "공시주기를 7일보다 연장할 수도 있고 줄일 수도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방통위는 상한제 폐지 이후 시장에서 부당한 지원금 차별 행위 등 위법행위 발생에 대비해 10월 한 달간(필요시 연장) 전국상황반을 설치해 모니터링 강화, 핫라인 등을 운영할 계획이다.

관련기사

또 국내·외 단말기 출고가에 대한 공신력 있는 정보를 지속적으로 제공함으로써 국내 단말기 출고가 인하도 유도할 방침이다. 방통위 측은 내년부터 OECD 주요국(10개국 내외) 기준으로 매월 단말기 출고가를 조사해 공시할 계획이다.

마지막으로 방통위는 해외 데이터 로밍 서비스 요금 개선을 추진할 예정이다. 24시간 단위로만 이용 가능하던 정액형 데이터 로밍 서비스를 로밍 마지막날 12시간 단위로 이용이 가능하도록 개선함으로써 가계통신비 절감 효과가 기대된다. 이통3사는 올해 11월말까지 전산개발을 완료하고 12월까지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