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 이재용 재판에 끝내 불출석

"건강상 이유를 들어 강제구인 집행 거부해"

디지털경제입력 :2017/08/02 11:00    수정: 2017/08/02 11:08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재판에 세 차례나 증인으로 채택된 박근혜 전 대통령이 끝내 불출석했다.

이에 따라 이 부회장 재판은 핵심인물인 박 전 대통령에 대한 증인신문 없이 마무리될 전망이다.

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김진동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 부회장 등의 50차 공판에서 특검은 “서울구치소에서 이 부회장 등 뇌물사건 증인으로 채택된 박 전 대통령의 구인장을 집행하려 했으나 박 전 대통령이 건강상의 이유를 들어 집행을 거부해 집행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이 부회장 사건을 심리하고 있는 재판부는 이미 두 차례 증인 신문이 무산된 박 전 대통령을 이날 오전 다시 증인으로 소환했다.

재판부는 박 전 대통령이 불출석할 것으로 예상돼 구인영장까지 발부했다.

그러나 박 전 대통령은 전날 재판부에 건강 등 이유로 출석하기 어렵다며 불출석 사유서를 냈다.

박근혜 전 대통령(사진제공=뉴스1)

박 전 대통령은 지난 19일에도 구인장 집행을 거부한 전력이 있다. 특검은 당시에도 구치소를 방문해 박 전 대통령을 이 부회장의 재판에 강제 출석시키려 했다.

그러나 박 전 대통령이 친필로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하면서 이 부회장과의 법정 대면은 무산됐다.

박 전 대통령은 앞서 진행된 이영선 전 행정관의 재판에서도 구인장 집행을 거부했다.

이에 재판부는 "구인장으로도 출석을 담보할 수 없다"며 박 전 대통령에 대한 증인 신문을 취소했다.

현행 형사소송법상은 증인이 구인영장 집행에 응하지 않아도 제재할 수 있는 별도의 규정을 마련해 두고 있지 않다.

박 전 대통령은 이 부회장의 뇌물공여 혐의와 관련해 뇌물 수수자라는 의혹을 받고 있다.

삼성 재판의 핵심은 이 부회장과 박 전 대통령의 세 차례 독대에서 오갔던 이야기가 무엇이냐의 문제다다.

관련기사

한편, 재판부는 이날 오전 이 부회장 공판에서 전날(1일) 못 다한 최지성 전 삼성그룹 미래전략실 실장에 대한 피고인 신문을 이어나갈 계획이다.

이후 이 부회장에 대한 피고인 신문이 예정돼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