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이재용 재판 선고 생중계 가능

대법원, 선고한해 중계허용…재판장 재량에 맡겨

디지털경제입력 :2017/07/25 15:02

다음 달부터 사회적 관심이 집중된 사건에 한해 선고 장면을 생중계할 수 있게 됐다. 이에 따라 박근혜 전 대통령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등 국정농단 사건 주요 재판 선고 장면을 TV로 시청할 수 있게 됐다.

25일 대법원은 대법관회의를 통해 현행 '법정 방청 및 촬영 등에 관한 규칙'을 개정하고 1·2심 재판 선고의 생중계를 허용하기로 결정했다.

개정된 규칙은 다음 달 1일부터 시행된다.

다음 달 중순으로 예정된 이재용 부회장의 1심 선고 재판 생중계 여부에 관심이 쏠릴 전망이다.

다음 달 1일부터 박근혜 전 대통령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등 국정농단 사건 주요 재판의 선고를 TV로 시청할 수 있게 됐다. (사진=지디넷코리아)

생중계 허용 여부는 재판장의 재량으로 결정된다. 피고인의 동의가 없어도 공적 이익이 더 크다고 재판장이 판단할 경우에도 중계방송이 허용된다.

법원은 그동안 공판 및 변론 시작 이후에는 녹음, 녹화, 중계 등을 불허했다.

그러나 박 전 대통령, 최순실 씨 등의 재판이 시작됨에 따라 국민의 알 권리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해 중계가 허용돼야 한다는 여론이 일자 대법원은 규칙 개정 검토에 착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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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은 지난 20일 대법관 회의에서 결심과 선고 공판을 생중계하는 방안을 검토했으나 결론을 내지 못하고 25일 회의를 속개해 선고에 한해 공개하기로 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일단은 선고 공판을 생중계하는 것으로 결정됐지만 향후 중계 범위를 확대할 가능성도 있다”면서 “이번 규칙 개정으로 국민의 알 권리가 확대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