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박근혜 법정 대면 결국 '불발'

디지털경제입력 :2017/07/04 10:47

박근혜 전 대통령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재판의 증인 출석을 거부했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박 전 대통령은 전날(3일) 이 부회장 사건을 심리하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김진동 부장판사)에 증인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

박 전 대통령은 오는 5일 이 부회장 등의 제36차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박 전 대통령이 증인 출석을 거부함에 따라 이 부회장과의 법정 대면은 오는 10일 박 전 대통령의 재판으로 미뤄졌다.

이날 재판에는 이 부회장 등 삼성그룹 관계자들이 출석할 예정이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과 박근혜 전 대통령의 법정 대면이 결국 불발됐다. (사진=지디넷코리아)

박 전 대통령 측은 건강상의 문제와 본인 재판이 주 4회씩 진행되는 점 등을 이유로 출석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달 2일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이 부회장의 혐의를 입증키 위해 박 전 대통령을 직접 신문해야 한다"며 박 전 대통령을 증인신문을 이른 시일에 진행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법조계에 따르면 재판부 역시 박 전 대통령이 삼성 측으로부터 뇌물을 주고받은 것으로 의심받는 만큼 당사자의 진술을 직접 들을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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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동 부장판사는 같은 날 "재판 일정을 봐서 박 전 대통령의 증인신문 기일을 적절히 고려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박 전 대통령의 증인신문은 지난달 19일 열린 이영선 청와대 경호관의 재판서 이미 두 차례 무산된 전례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