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전 대통령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뇌물 수수 혐의가 과거 노태우 전 대통령의 비자금 사건과 유사하다는 특검의 주장에 대해 삼성 측이 강하게 반발했다.
특검과 삼성 측 변호인단은 2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김진동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 부회장 등의 44차 공판에서 박 전 대통령과 이 부회장의 독대를 두고 공방을 벌였다.
특검은 박 전 대통령과 이 부회장의 세 차례 독대를 근거로 "노 전 대통령 역시 대기업 총수들과 비공식 단독 면담을 통해 거액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재판을 받았다"며 "노 전 대통령의 뇌물 사건과 이번 사건에서 공통점이 드러난다"고 주장했다.
박 전 대통령이 노 전 대통령 사건 당시 시점과 비슷한 시기에 이 부회장을 만나 현안을 논의했다는 부분에서 둘의 유사점을 찾을 수 있다는 설명이다.
특검은 또 "노 전 대통령 사건 당시 정치 자금이냐 뇌물이냐 논란이 있었지만, 재판부는 비공식 단독 면담 장소에서 뇌물 수수가 이뤄졌다는 점을 들어 뇌물로 판단했다"면서 "비공식적으로 진행된 면담에서 이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 지원과 정유라 승마 지원, 영재센터 등 재단 지원 결정이 함께 이뤄졌다"고 강조했다.
이에 삼성 측은 "특검은 엄청난 논리 비약을 펼치고 있다"며 "이는 공소사실과 무관하다"고 반박했다.
삼성 측 변호인단은 "노 전 대통령 때 그런 일이 있었으니 박 전 대통령과 이 부회장 사이의 독대에서도 그런 일이 있었을 가능성이 높다는 건 근거가 없는 추측일 뿐"이라며 "독대에 참여한 모든 기업에 대해 부정한 청탁과 뇌물 수수 합의가 있었다는 주장 역시 인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당시 독대 자리서 뇌물수수에 대한 합의가 있었다는 특검 측 주장이 맞다면, 이 부회장과 비슷한 시기 박 전 대통령과 독대한 그룹 총수들 모두가 기소됐어야 했다는 설명이다.
한편, 재판부는 이날 오후 2시에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 지시로 '청와대 캐비닛 문건'을 작성한 전직 청와대 행정관을 증인으로 불러 신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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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특검은 21일 삼성 경영권 승계를 위한 정부 차원의 지원방안 등이 담긴 해당 문건 가운데 16건을 재판부에 증거로 제출했다.
재판부는 두 사람을 상대로 해당 문건을 실제 작성했고 이에 관여했는지, 또한 작성 경위는 무엇인지 등을 확인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