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재판서 '안종범 수첩' 증거능력 놓고 논란

디지털경제입력 :2017/07/04 18:17    수정: 2017/07/04 18:20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이 이재용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가운데 안 전 수석 수첩의 증거능력을 놓고 특검과 삼성 측이 논란을 벌였다.

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김진동 부장판사)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등의 제35차 공판을 열고 안 전 수석을 증언대에 세웠다.

이날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안 전 수석이 수첩을 작성한 경위를 비롯해 내용의 진위를 밝히는 데 집중했다.

특검은 안 전 수석에게 "수첩에 허위 내용을 기재하지 않고 본인이 들은 바를 그대로 기재한 것이 맞느냐"면서 "또 수첩에 기록된 박 전 대통령의 말씀 내용 또한 가감없이 그대로 적은 것이 맞는가"라고 집요하게 질문했다.

이에 안 전 수석은 "직접 수첩에 들은 바를 기록한 것이 맞다"며 "대통령께서 평소 빠르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따로 의견을 추가한 사실이 없다"고 증언했다.

안 전 수석은 또 "당시 대통령께서는 대기업 회장과의 면담 이후 주로 전화를 통해 관련 내용을 알려주셨다"며 "따라서 구체적인 대화 내용을 정확하게 알지 못한다"고 강조했다.

안 씨의 증언에 따르면 그는 박 전 대통령이 기업 총수들과의 개별 면담이 끝난 후 말한 것을 그대로 수첩에 기록했다.

그러나 구체적인 내용과 상황에 대해선 자세히 기억나지 않는다는 설명이다.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이 이재용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가운데, 증거로 채택되지 않은 안 전 수석의 수첩이 삼성과 청와대 사이의 부정 청탁 사실을 입증할 지 주목된다. (사진=지디넷코리아)

검찰과 특검이 확보한 안 전 수석의 업무수첩은 총 63권이다.

수첩에는 ▲삼성이 '비선실세' 최순실 씨에게 78억 원을 송금할 당시 박 전 대통령이 개입한 정황 ▲삼성과 관련한 박 전 대통령의 지시 사항 등이 기재된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은 이 업무수첩을 근거로 삼성과 최 씨, 그리고 박 전 대통령으로 이어지는 3자 사이에 부정 청탁이 오갔다고 주장한다.

반면, 삼성 측은 안 전 수석이 이 부회장과 박 전 대통령의 독대 당시 배석하지 않았다는 점을 근거로 수첩 내용의 신빙성을 인정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삼성 측 변호인단은 "수첩의 내용이 대부분 전문(傳聞) 내용"이라며 증거 채택을 거부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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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삼성 측 변호인단은 "수첩은 적법절차에 수집된 증거인지 확인되지 않았기 때문에 형사소송법상 증거능력이 없다"며 "따라서 메모 내용을 실제 상황으로 해석하는 것은 위험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특검은 "수첩 내용만 가지고 공소 사실을 입증하려는 것은 아니지만 박 전 대통령과 이 부회장의 독대 당시 배석한 이가 없으므로, 이 때 어떤 이야기가 오갔는 지 알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증거"라면서 "수첩의 신빙성은 안 전 수석의 증인신문을 통해 확인하면 된다"고 반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