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경준 뇌물공여‘ NXC 김정주, 항소심서 유죄

항소법원 "1심 뇌물죄 좁게 해석"...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선고

디지털경제입력 :2017/07/21 11:22    수정: 2017/07/21 11:59

진경준 전 검사장에게 넥슨 주식 등을 무상으로 제공한 혐의(뇌물공여)로 기소된 김정주 엔엑스씨(NXC) 대표가 항소심서 유죄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4부(부장판사 김문석)는 21일 김정주 엔엑스씨 대표에 대한 선고 공판을 진행하고, 1심 무죄 선고를 깨고 징역 2년과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가 항소심서 김 대표에게 유죄를 선고한 것은 진 전 검사장에게 무상으로 제공한 여행경비와 차량이 뇌물이라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김정주 NXC 대표(사진=뉴스1)

김 대표는 2005년 6월 진 전 검사장에게 넥슨 비상장 주식의 매입 대금 4억2천500만원(1만주), 여행경비, 차량 등을 무상으로 제공했다는 혐의로 지난해 기소된 바 있다.

이 과정에서 진 전 검사장은 무상으로 받은 넥슨 비상장 주식을 넥슨 일본법인 주식 8천537주로 교환해 120억 원대의 시세 차익을 얻었다고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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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지난달 30일 열린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1심의 판결은 뇌물죄 성립 범위를 지나치게 좁게 해석했다며 김 대표에게 징역 2년6개월, 진 전 검사장에게 징역 13년과 벌금 2억 원, 추징금 약 130억 원을 각각 구형한 바 있다.

이와 함께 진경준 전 검사장은 이날 1심 징역 4년에서 형량이 늘어난 징역 7년이 선고됐다.